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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자 70%인 CSO, 관리·감독 강화 추진된다

박승민 기자2026.09.17 10:07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가 의약품 판촉영업자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 주제는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관리감독 강화 방안이었다. 공공기관과 유관협회,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현행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문제 및 개선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제약사 등으로부터 의약품의 영업판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자다. 최근 제약사의 영업판촉 전문화와 외부 위탁 수요 증가에 따라 시장이 빠르게 확대됐다.

2024년 기준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1만 5000여 곳에 달한다. 그러나 1인 사업자가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등 영세 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율실적연동형 수수료 체계와 다단계 재위탁 등의 영업구조도 나타나고 있어 영업판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제2차 민관협의체에서는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관리감독 방향성과 실효성 있는 과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방안 등의 논의가 진행됐다며 논의된 내용과 제시된 의견들은 향후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역할 재정립 및 제약산업 발전 방안 마련 시 중요하게 활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영업 형태도 다양해진 만큼 의약품 영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의체에서 나온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의 제언을 토대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협의체에서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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