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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개정이 갖는 의미? "형사처벌 최후 방어선 될 것"

박승민 기자2026.09.16 17:33
ⓒ의협신문
송영진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응급의료과 과장 ⓒ의협신문

응급의료종사자의 형사 처벌을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 제정이 국회에서 첫 단추를 끼운 가운데, 정부는 해당 법안이 형사 고발 등으로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는 마지막 안전핀이 될 것이라는 평가했다.

송영진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1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법안이 갖는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기존 응급의료종사자 형사처벌을 감면할 수 있다를 감면한다고 표현하며 필요적 규정으로 개정하고 우선수용병원에서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아울러, 응급의료를 급성기진료부터 최종진료까지 일련의 진료라고 정의하며 이송의 범위와 관련해서도 이송과 전원 등 단순히 움직이는 걸 넘어 전원 과정에서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중간에 처치까지 하는 일련의 행동까지 포함하는 등 폭넓게 정의하는 내용도 담았다.

응급의료종사자의 권와 의무도 구체화 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기피 금지에 응급의료기관의 장을 추가하고 거부기피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 한 것.

다만, 의료 현장의 우려가 있는 만큼 법이 시행되더라도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현장과 소통하겠다고 수정 여지를 열어뒀다.

송영진 과장은 최종진료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됐는데, 응급의료 진행 과정 중 하나의 과정으로 최종진료를 봤다며 응급실 내에서 시행하는 공간적인 개념보다 진료적 개념으로 봤다. 응급실 안에서 이뤄지는 진료행위로 끝나는게 아니라 타병원에 전원을 가서 치료받는 것까지 큰 범위 내에서 응급진료, 응급치료라고 볼 수 있어 그러한 관점에서 정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우선수용병원 역시 법적으로 환자 요청이 오면 무조건 받아야 하는 상황을 고려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역할에 따라 의료진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체계상으로 조항을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의료분쟁조정법이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이 마지막 안전핀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보였다.

송영진 과장은 의료분쟁조정법은 필수의료 진료에 있어 의료사고를 대응하는데 역할을 한다며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형사 고발등이 진행되더라도 응급의료법이 마지막 안전핀으로 다시 한번 방어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법 법안으로 환자를 수용하는데서 부담을 덜고 환자를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계ㄷ 응급의료법 개정안 법안소의 통과에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필요적 면책은 의료현장의 과도한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핵심적이고 가장 실효적인 대책이라며 적극 찬성 입장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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