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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미프진 들어오는데, 법은 그대로?" 산부인과의사회 입법 촉구

홍완기 기자2026.09.16 14:53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먹는 임신중지약(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복합제, 일명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 환자 안전과 의료인의 법적 보호를 전제로 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미프진 도입 자체를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5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임신중지 관련 입법 공백을 행정지침만으로 해소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임신중지와 미프진 도입 문제는 개별 의료기관의 판단이나 행정부의 지침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입법으로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신중지 관련 법적 공백은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해당 조항은 2021년 1월 1일 효력을 상실했지만, 이후 후속 입법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 같은 상황에서 미프진이 도입될 경우 의료현장에서 처방과 투약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른 임신중지 약 처방의 경우 현행 법체계에서 의료인이 형사처벌 우려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행정지침만으로는 의료인의 법적 보호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환자 안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임신중지약 복용 이후 불완전유산이나 과다출혈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필요한 경우 수술적 처치와 응급의료로 신속하게 연계될 수 있는 의료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도입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환자 안전을 담보하지 않는 도입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회에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한 임신중지 관련 규율 명확화를 비롯해 임신중지 의약품의 허가처방조제투약 및 부작용 보고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요구했다.

또 불완전유산과 과다출혈에 대비한 후속 수술적 처치 및 응급이송이 가능한 의료기관 요건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수가 보상 등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신중지약 처방에 참여하는 의료인의 형사처벌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와 함께, 양심적 사유로 임신중지약 처방을 거부하는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임신중지 문제와 미프진 도입은 개별 의료기관의 판단이나 행정부의 지침만으로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5년 넘게 이어진 입법 공백은 국민의 건강과 의료인의 법적 지위를 담보하지 못한다며 국회의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 현실적이고 안전한 제도 설계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환자 안전과 의료인의 법적 보호를 담보하지 않는 어떠한 도입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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