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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낙태약 국내 도입 공식화...'2년간 병·의원 직접 조제' 단서

고신정 기자2026.09.16 11:14
ⓒ의협신문
브리핑 하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사진 오른쪽),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정부가 인공임신중지의약품의 국내 도입을 공식 선언했다.

새정부 국정과제 및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 약물 허용가능성 검토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다만 약물 도입 초기 2년 동안은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처방조제만 허용하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알렸다.

정부는 그동안 음성적으로 유통되어 왔던 임신중지약물을 국가의료체계를 통해 도입관리함으로써 여성 안전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이 지속되고 임신중지 약물 도입이 지연되면서 여성의 건강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물 불법 유통과 대체재 성행으로 안전성이 저해되고 있고, 여성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수술 또는 약물 복용을 선택할 권리가 제한되고 있으며, 시기 지연 등에 따른 임신중지 비용 증가 등 사회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임신중지 약물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평등부는 임신중지 약물이 허용되면 제도화에 따른 사용 실태 파악과 안전한 약물 사용 및 사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약품 사용 계획도 윤곽을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밝힌대로 초기 2년은 원내 처방조제, 이후 원외조제로 전환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의약품 안전 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인 보건복지부는 약물 도입 초기에는 2년간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처방조제 원칙으로 관리하고, 부작용 및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점진적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확인했다.

국내 첫 먹는 낙태약으로 규제기관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미프지미소의 허가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허가 신청대로 9주 이내 사용이 기준점이 될지가 관심사다.

식약처에 따르면 미피지미소는 임상시험 자료 등을 근거로 임신 63일(9주) 이내에 사용하는 것으로 허가 신청되어 있는 상태다.

식약처는 임신중지 약물의 안전성과 효과, 품질을 확보하고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 등 허가 신청자료에 대해 철저히 심사해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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