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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미수용 방지법 급물살 타나…형사처벌 '감면' 법안소위 통과

박양명 기자2026.09.15 17:06
ⓒ의협신문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가 15일 열렸다. ⓒ의협신문

응급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형사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심사의 가장 첫 단계인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마련한 응급의료체계도 법안에 담겼다.예방접종 전 과정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정법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하고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61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법안소위에 상정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총 8건으로 위원회는 이들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같은 날 여야는 정기 국회에서 민생법안 32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여기에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을 포함시키면서 해당 법안은 급물살을 탈것으로 보인다.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허영 의원윤준병 의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등 8명이다.

정부는 이들 법안을 반영한 수정대안을 만들었고, 법안소위 논의 끝에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한 것.

보건복지부는 올해 3~5월 광주전북전남에서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내용을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안에 담았다.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지자체가 사정에 맞게 지역이송체계를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기본으로 의학적 전문성과 의료기관과 네트워크를 갖춘 광역상황실이 소방과 중증응급환자에 대응토록 하고 응급의료기관은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해 사전 고지토록 했다.

이송병원 선정이 빨리 이뤄지지 않으면 광역상황실에서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응급실 미수용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중증응급의료센터는 2인 1조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건비운영비 지원 및 근무 기준도 마련했다.

응급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법리스크도 완화된다. 응급의료기관에서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해 형의 감면을 기존 면제할 수 있다에서 필요적 규정인 면제한다로 바꿨다. 또 우선수용병원에서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했을 때 형사책임도 면제키로 했다. 형사책임 면제 조항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2024년 8월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 두 차례나 소위원회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하는 법안들과 묶이면서 약 2년여 만에 법안소위 문턱을 넘게 됐다.

형사책임 면제 조항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도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필요적 면책은 의료현장의 과도한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핵심적이고 가장 실효적인 대책이라며 적극 찬성 입장을 표시했다.

대한응급의학회 역시 중증응급환자 진료 과정(이송, 수용, 응급진료, 전원, 최종치료 등)에서 발생하는 의료분쟁에 따른 형사책임에 대해 필요적 면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법안소위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예방접종관리법도 의결했다.

예방접종 전 과정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정법으로 총 8개 장, 50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예방접종의 계획 수립부터 시행, 사후관리, 피해보상까지 전 주기를 국가 책임 아래 일원화하는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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