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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방문예방접종·장애인 접종 예외 인정 환영

박승민 기자2026.09.15 14:23
ⓒ의협신문
ⓒ의협신문

서울특별시의사회가 거동이 불편한 국민에 대한 방문예방접종과 의료기관 재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의 접종기간 예외 인정 기준이 올해 국가예방접종 지침에 명시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15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의 2026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방문예방접종과 장애인에 대한 접종기간 예외 인정 기준이 명시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

해당 지침은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연령별 접종기간에 예외 인정 기준을 뒀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거동불편자 등에 대해 방문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보건소 관리 하에 안전한 예방접종 환경을 확보한 경우 방문접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가운데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뿐만 아니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의료기관 재방문이 어려운 경우 접종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이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방문예방접종과 장애인 예방접종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이 의료취약계층의 현실을 고려하고 예방접종 접근성을 높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의료서비스가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정해진 기간에 의료기관을 다시 방문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합리적인 예외를 인정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며 다만 제도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접종 대상과 시행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료진이 안전하게 방문접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마련하고, 백신 관리와 이상반응 대응체계도 갖춰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사회의 입장이다.

아울러, 일선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운영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에는 적극 협력하는 한편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보건의료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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