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보건복지부, 지역 재활의료전달체계 강화
보건복지부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지역 간 재활의료 격차를 줄이고, 급성기부터 회복기 재활과 지역사회 연계까지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배홍석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사무관은 11일 서울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대한회복기재활학회 2026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정부의 회복기재활 정책 방향 주제 기조강연을 통해 재활의료전달체계 강화 방향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제2기 재활의료기관(53곳 7000병상)에 이어 올해 2월 제3기 재활의료기관(2026년 3월2029년 2월)을 71곳(1만 3390병상)으로 확충했다. 재활 인력이 부족한 취약지역은 재활전문의 1인당 환자수 산출 시 내과신경과신경외과정형외과가정의학과비뇨의학과 등 유관진료과 전문의를 최대 2명(재활전문의 1명으로 인정)까지 산출할 수 있도록 인력기준을 완화했다. 재활전문의사회복지사에 대해서는 사업 공고 연도 채용을 인정했다.
배홍석 사무관은 지역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급성기 재활을 통한 장애 예방부터 회복기 재활을 통한 기능 회복 및 조기 사회복귀를 단계적으로 연계할 것이라며 재활병원이 부족한 취약지역에는 공공병원 등을 활용한 재활병동 등 재활의료 제공이 가능한 새로운 모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회복기 재활이 병원 안의 치료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의 생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문재활과 통합돌봄을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배 사무관은 기능회복 시기 집중재활방문재활통합돌봄 등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목표로 성과 보상을 추진하겠다면서 중등도를 반영한 회복기 환자 비율 40% 이상 유지 여부와 재택복귀율 등을 종합 평가해 수가를 차등 보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환자 권익 보호 장치도 가동한다고 밝혔다.
배 사무관은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정상진료가 곤란한 경우에는 전원권고 및 명령을 시행하고, 입원환자 전원 시 최초 입원 기관의 입원일을 기준으로 연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가 치료가 필요하지만 전원이 불가능한 중추신경계 입원 환자는 입원 시기가 90일을 초과하더라도 발병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배 사무관은 퇴원 90일 이후 재입원하는 경우에는 사례별로 판단하고, 감염병 사유일 때는 A기관이 격리입원해 재활이 곤란할 때 B기관 전원으로 입원을 연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 사무관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부실 관리 방지를 위해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이관,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 준수,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폐기 등 환자안전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하고, 불법 사무장병원 및 가짜진료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와 부당이득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7년 5월 시행 예정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제도적 변화에 발맞춰 의료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회복기 재활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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