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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직원, 전 여친 정보 '호기심' 무단 열람

박승민 기자2026.09.14 13:41
ⓒ의협신문
ⓒ의협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국민의 건강보험의료정보를 다루는 직원들의 개인정보 무단열람과 외부반출 사레가 잇따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과 심평원 직원들의 개인정보 무단열람 등 개인적 일탈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여러번 지적됐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14일 건보공단과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사유설명서 내용을 공개했다.

징계사유설명서 내용에 따르면, 다수의 징계 사례 중 국민의 개인정보 무단열람과 외부반출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 5급 직원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건보공단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가족과 전 여자친구, 아파트 매매계약 상대방 등의 개인정보를 호기심으로 62차례 무단열람했다. A씨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4급 과장 B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건보공단 직원 다수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보수월액 등을 업무 목적 외로 조회했다. 일부 조회는 B씨 배우자의 건보공단 취업 준비를 돕기위함인 사실도 조사결과 드러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여동생의 요청으로 동료의 개인정보를 열람해 여동생에게 전달한 사실도 있던 B씨는 해임됐다.

이외에도 또다른 4급 과장 C씨는 2023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가족친인척 6명의 개인정보를 총 16차례 조회했으며, 5급 직원 D씨는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수십 차례 조회해 변경된 주소까지 확인하는 등의 비위를 저질렀다.

건강검진 실적과 업무 편의를 이유로 개인정보 파일을 외부로 반출한 사례도 있었다.

건보공단 3급 팀장 E씨는 2025년 초 미수검자 독려업무 과정에서 개인정보민감정보가 담긴 파일을 접근권한 없는 직원의 PC에 내려받아 복호화한 뒤,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보내도록 해 자택에서 업무에 이용했다.

5급 대리 F씨는 2024년 4월 14일 등기우편료를 줄이기 위해 발송대상자 12명의 명단을 우체국 이메일로 보내면서, 주민등록번호 76건외국인등록번호 5건휴대전화번호 150건일반전화번호 20건 등이 담긴 파일까지 전송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시 개인정보 유출에 자유롭지 않았다.

심평원 직원 G씨는 동료 개인정보를 유출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는 신고가 접수된 뒤 사기 혐의로 구속송치됐다.

허종식 의원은 국민의 건강진료정보를 비롯해 민감성이 높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에서 호기심이나 사적인 부탁, 개인 편의를 위해 정보를 들여다보고 외부로 반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공적 업무를 위해 부여된 정보 접근권한을 개인의 것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접근조회반출 권한 관리와 내부통제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며 업무 목적을 벗어난 정보 이용을 철저히 차단해 국민이 맡긴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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