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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전문요원 '심리상담' 공통업무 재추진…직역 갈등 불붙나

홍완기 기자2026.09.10 16:59
[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 업무에 심리상담과 재난심리지원 사업 수행을 추가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지난 6월 임상심리사 측의 반발로 시행령 개정을 잠시 중단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10월 19일까지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 업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신설하는 것이다.

현행 시행령은 정신재활시설 운영, 정신질환자 등의 재활생활작업훈련,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정신질환 예방과 정신건강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 및 교육 등을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여기에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 수행을 추가하고, 기존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을 가목부터 자목까지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추진됐다가 중단된 심리상담 공통업무화를 다시 꺼내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2024년부터 시행된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의 서비스 제공 인력에 포함됐고, 재난 현장에서도 재난심리지원의 핵심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입장이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정신건강간호사정신건강사회복지사정신건강작업치료사 등으로 구성된다. 현행 시행령은 이들의 공통 업무와 함께 직역별 개별 업무도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개별 업무에는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심리평가와 심리교육, 환자와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심리 안정을 위한 서비스 지원이 명시돼 있다.

정신건강간호사는 간호 필요성에 대한 관찰자료수집 및 간호활동,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사회서비스 지원 관련 조사와 사회복지서비스 상담안내, 정신건강작업치료사는 작업 수행 평가와 작업치료 등을 담당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직역별 개별 업무와 별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을 네 직역의 공통 업무로 명문화하는 내용이다.

논란의 핵심은 직역별 교육수련 과정에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심리상담을 별도의 교육수련 기준 없이 공통 업무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한국임상심리학회 등과 간담회를 진행한 뒤 직역 간 추가 논의를 위해 시행령 개정 추진을 일시 중단했다. 당시에도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심리상담 업무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두고 직역 간 전문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 입법예고 이후에도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찬반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반대 측에서는 직역별 양성수련 과정이 다른 만큼 모든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심리상담에 필요한 교육과 슈퍼비전을 동일하게 이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 현장에서는 정신건강간호사 등을 비롯한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이 상담과 교육, 위기개입, 치료 연계 등의 업무를 실제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심리상담의 구체적인 범위와 대상, 수행에 필요한 별도의 교육수련 기준 등은 담기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9일까지 기관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받은 뒤 입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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