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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료진 지키는 보안인력도 보호해야"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응급실 안전을 담당하는 보안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환자와 의료진 안전을 위해서는 결국 해당 구역을 담당하는 보안인력 안전도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보안인력을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행과 협박에서 보호하는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같은 날 직접 기자회견까지 열고 환자는 폭력과 난동에 대한 두려움 없이 치료받아야 하고 의료인은 어떠한 위협도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특히 응급실은 한시라도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 공간인데 폭언과 폭행, 협박과 난동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현실을 짚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응급실에서 신고된 응급의료 방해 행위는 3381건이 발생했다. 연평균 676건에 달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응급의료 현장에서 폭력 사건이 하루 한 건 이상은 발생하고 있다는 소리다.
최 의원은 난동으로 진료가 중단되고 의료인이 환자를 돌보지 못하면 그 치해는 시급을 요하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돌아간다라며 궁극적으로 환자가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응급실에 폭력과 난동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제지하고 보호에 나서야 하는 보안인력은 보호 대상에서 빠져있다. 보안인력이 환자와 의료진 보호를 위해 제지하는 과정에서 상대에게 상해라도 생기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부담도 있다.
개정안은 제12조 제3항을 개정해 보안인력을 폭행협박으로부터 보호받는 대상에 추가했다. 또 의료행위에 대한 간섭이나 진료 방해,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 협박을 하는 사람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사상이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하는 조항도 넣었다.
아울러 위급한 순간 보안장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관리책임도 강화했다. 보안장비 설치 후 제대로 작동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토록하고 보건복지부가 실제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최 의원은 환자와 의료인을 지키라고 보안인력을 배치해 놓고 정작 위험한 순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제도라면 바꿔야 한다라며 보안인력을 폭행과 협밥박에서 법이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지키려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라며 보안인력을 보호해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받고 의료인은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다. 진료가 멈추는 순간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안전한 치료환경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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