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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신 건보공단 이사장, 첫 번째 중점 추진 '특사경' 꼽아

박승민 기자2026.09.09 14:52
ⓒ의협신문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9일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의협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추진에 다시 한번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신임 건보공단 이사장이 중점 추진 과제 중 첫 번째로 특사경 도입을 언급하면서다.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은 9일 보건전문기자단과 취임 50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의사 출신인 강청희 이사장은 지난 7월 임명됐으며,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강청희 이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점 추진 과제 4가지를 언급하며 이를 통해 국민중심의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특사경 도입 및 부당수급 관리 강화 ▲내부 직원 교육체계 재설계 ▲국민 생애주기 연결하는 건강복지플랫폼 구축 및 지역필수공공의료 적정보상 체계 마련 ▲ AI 대전환 이다.

특히 특사경 도입 및 부당수급 관리 강화를 첫 번째로 꼽으며 눈길을 끌었다. 강 이사장은 재정누수를 차단하고 지출 효율화를 통한 재정절감으로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특사경 수사는 형사사법체계에 따른 입법적 통제의 충실한 이행과 자체 통제 방안을 실효성 있게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입법적 통제로는 수사종결권이 없는 점과 특사경 지명 및 직무범위, 절차적 통제장치가 보완된다는 점은 언급했다.

강 이사장은 특사경은 제한된 인원에게 불법개설기관에 한정해 수사권이 부여된다며 절차적으로 검사와 상호협력과 지도조언을 받으며 부실할 경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와 인권침해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를 요구 받는다고 설명했다.

자체 통제로는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인권보호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내외부 통제장치를 자체적으로 구축해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집무규칙수사메뉴얼 등 수사절차 및 기준 표준화, 법률전문가로 수사심사관 운영, 수사기록 관리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지방공소청 검사와의 협력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보고 등 관리감독 체계 마련, 외부 전문가 중심의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서다.

강 이사장은 형사소송법 등 사법통제에 따라 적법수사를 실시하겠다며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와 수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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