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의료분쟁조정법 개선방안 모색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실,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오는 16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과연 필수의료 살릴 수 있을까?(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문제점 제시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027년 5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의료계의 우려 목소리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현장 상황과 동떨어져 있거나 해석이 모호한 조항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짚어보고 공론화함으로써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날 공청회는 강봉수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간사가 사회를 맡고, 장유석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부의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서종희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개선방안 모색과 실천적 조정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어은경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배장환 좋은삼선병원 순환기내과 심혈관중재시술 연구소장, 이보미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사무관, 김병채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황용남 수원고등법원 판사, 이에스더 중앙일보 복지팀장,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장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양동호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의장은 공청회를 통해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점에 대해 공론화해 추후 법안 개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디딤돌이 됨으로써 국민과 의료인 모두를 위한 최선의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는 이번 공청회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법안 개정 시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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