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비대면진료 허용하고 약은 약국? 환자·소비자단체 "반쪽짜리 제도 거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의약품 배송 확대를 둘러싼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환자소비자단체들은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면서 처방약은 약국에서 직접 수령하도록 하는 것은 비대면진료의 취지를 훼손하는 반쪽짜리 제도라며 의약품 배송을 함께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로 구성된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비대면으로 진료받고 처방까지 받은 환자에게 약을 받기 위해 다시 이동하도록 하는 제도는 비대면진료의 취지를 스스로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비대면진료가 의약품 수령까지 이어져야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항암치료로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수술 후 회복기 환자, 골절 등으로 이동이 어려운 환자, 영유아 보호자, 교대근무자와 돌봄 가족 등에게 의약품 배송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의료접근성과 직결된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상 재택수령이 허용되는 대상은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록장애인, 제1급제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으로 제한돼 있다.
연대는 이 같은 기준이 실제 배송이 필요한 환자를 합리적으로 구분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노인은 배송받을 수 있지만 등급외 판정을 받은 거동 불편 노인은 약국을 방문해야 하고, 희귀질환자가 아닌 중증 암 환자나 법령상 섬벽지에 해당하지 않는 농어촌 주민도 배송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또 개정 의료법이 이미 일정 환자에 대한 처방약 재택수령을 허용한 만큼, 의약품 배송 자체는 입법적으로 인정된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논의의 핵심은 배송 허용 여부가 아니라 비대면진료 환자 가운데 어느 범위까지 배송을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라는 설명이다.
연대는 의약품 배송 확대 요구가 플랫폼 기업의 사업 확장을 위한 것이라는 대한약사회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보건복지부가 환자소비자단체와 진행한 비대면진료 간담회에서도 1형 당뇨 환자와 장애인단체 등이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송을 함께 추진할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연대는 의약품 배송 요구를 일부 플랫폼 기업의 사업 확대 요구로만 규정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송을 함께 요구해 온 중요한 당사자는 바로 환자와 소비자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가 배송 확대를 사회적 합의 파기로 규정하는 데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와 합의의 대상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였으며 의약품 배송 대상 범위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의약품 배송 과정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대는 온도관리가 필요한 의약품과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배송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 안전을 이유로 배송 자체를 막는 것은 적절한 해법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특히 대한약사회장이 지난 8월 25일 담화문에서 국민 안전과 함께 약국과 약사직능의 역할이 위축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를 밝힌 점을 거론하며, 배송 반대가 환자 안전을 위한 것인지 기존 약국 중심 전달체계와 약사 직역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복약지도 약화 주장에 대해서도 현행 약사법이 서면 복약지도를 허용하고 있고 가족 등에 의한 대리수령도 이뤄지고 있는 만큼, 환자를 약국에 직접 오게 하는 것만이 복약지도를 보장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오남용 우려가 있다면 처방조제 단계에서 관리하고 배송 과정의 안전 문제가 있다면 운송기준과 책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대는 오남용이 문제라면 처방과 조제를 관리하면 되고, 배송 중 안전이 문제라면 배송기준과 책임체계를 만들면 된다며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위험을 관리할 제도를 만들어야 할 이유이지 서비스 자체를 금지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과 영국 등 해외에서도 온라인 진료복약지도와 의약품 배송이 연계되고 있다며, 국내 논의 역시 약 배송을 허용할 것인가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배송할 것인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랫폼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환자의 권리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특정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우대하거나 특정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송업체 역시 약국이 일방적으로 지정하기보다 환자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배송업체 등록 기준 ▲온도관리 등 운송기준 ▲오배송분실 방지 ▲조제부터 수령까지 전 과정 추적 ▲운송 중 사고 책임주체 등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대는 국회와 정부에 의약품 재택수령 대상 확대와 배송업체 등록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했다.
정부에는 의약품 특성에 따른 운송기준과 배송업체 관리체계, 수령 확인 및 사고 발생 시 책임주체, 전화화상 등을 통한 사후상담 보장 등을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 플랫폼의 불공정한 유인알선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동시에 환자의 약국 선택권과 배송업체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보건의료제도의 중심은 의료기관도, 약국도, 플랫폼도 아닌 환자와 소비자라며 정부와 국회는 비대면진료가 국민이 실제로 이용하기 어려운 반쪽짜리 비대면진료가 되지 않도록 의약품 배송을 함께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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