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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법 또 나왔다, 이번엔 6개월 단축

박양명 기자2026.09.08 18:02
ⓒ의협신문
ⓒ의협신문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을 단축하자는 법안이 또 나왔다. 다만 현행 36개월에 30개월로 6개월 단축하는 내용이며, 군의관과 공보의뿐만 아니라 의무복무기간이 36개월인 직역을 모두 포함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군의관과 공보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군인사법, 병역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이다.

경상북도 영주영양봉화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종득 의원은 22대 국회 후반기 국방위원회에서 야당 간사를 맡았다. 그동안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법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6개 의원실에서 14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현역병 복무기간은 18개월까지 단축된 반면 전문인력 복무기간은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법안이다.

임종득 의원은 4건의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문인력의 복무 부담을 완화하고 군 보건의료와 농어촌 의료, 가축방역 분야에서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임 의원은 특히 공보의는 최근 신규 편입 인원 감소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복무기간 단축이 인력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전문자격을 가진 인력이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복무하는 제도의 취지는 중요하다라며 복무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면서도 군과 농어촌 의료, 가축방역 현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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