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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김택우 회장, 장동혁 국힘 대표 만나 전달한 7대 현안은?

박양명 기자2026.09.08 17:33
ⓒ의협신문
김택우 의협 회장(왼쪽)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 당대표를 만나 보건의료 현안을 전달했다.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부터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및 면허취소법, 의료인의 전문성과 면허체계 존중 등 7개 안건을 건의했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8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직접 찾아 7대 보건의료 현안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장동혁 대표는 현안 하나하나 경청하며 긴밀히 소통 하겠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장 대표와의 간담회에는 의협 김승수 총무이사 겸 기획이사, 안준철 대외협력이사가 자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준태 의원(당대표 비서실장), 한상필 당대표실 부실장이 참석했다.

의협은 장동혁 대표에게 ▲군의관 및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의료인 전문성과 면허체계 존중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문제 ▲의료인 면허취소 제도 개선 ▲의료기관 개설 시 의료인단체 경유 시스템 구축 ▲의료인 단체 자율징계권 법적 근거 마련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등 7개 현안을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지금이 골든타임

특히 의협은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짚었다. 군의관 및 공보의 신규 자원 고갈로 제도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은 18개월까지 단축된 반면 군의관 공보의는 제도 도입 이래 한 번도 복무기간이 줄어들지 않았다. 군사교육 기간까지 더하면 37~38개월을 복무해야 한다.

그 결과 의대생들은 현역병 입영을 선택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2024년 의정갈등을 겪으며 그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 의대생의 현역병 입영이 2020년 150명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2895명으로 20배나 급증한 것.

올해 군의관 신규 임관은 304명으로 지난해 692명에서 반토막 났다. 공보의는 98명으로 2008년 1278명과 비교했을 때 급감했다.

김택우 회장은 국방부는 국방의대를 설립한다, 군 자원이 부족하다는 말만 계속하고 있다라며 현재 신규 군의관이 225명뿐인데 복무기간을 단축하면 다시 700명대로 돌아갈 수 있고, 부족한 인원은 훨씬 더 짧은 기간에 채울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면 공보의 지원 희망률이 8.1%에서 94.7%로 늘었다. 군의관은 92.2%까지 회복했다. 현역병 선호 집단에서도 93.8%가 공보의나 군의관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복무기간을 단축하면 현재 만큼의 군의료 인력 충원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김 회장은 군의관과 공보의만 단축 해달라는 게 아니라 수의사, 법무관 등 다른 직역도 같이 복무기간 단축에 보조를 맞추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관련 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2028년부터 시행이 된다.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와 공감대를 형성하며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는 11일에도 군의관 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인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등 4명의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한다.

장 대표도 군의관 및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문제는 군 의료체계를 위해서라도 적극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도 해결 방안을 적극 찾을 것이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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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지휘권 사라진 현재, 건보공단 특사경 신중해야

건강보험공단이 주력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 권한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현재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에 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계류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22대 국회 하반기 법사위에서 활동할 예정인 만큼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법안이기도 하다.

의협은 민간인 특사경 권한 부여의 당위성이 없고 전문성이 결여된 강제수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건보공단 조직의 비대화 및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수사 중 발생하는 급여비 지급 보류조치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에 대응해 과도한 송사가 유발될 수 있고 강압적 조사에 따른 피해 사례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더했다.

의협은 대안으로 사무장병원 단속 협조체계 구축, 의료인단체 중앙회를 통한 개설단계 검증절차 마련,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의협 전문가평가단 법적 근거 마련, 리니언지 제도 도입을 통한 자진신고 유도를 꺼냈다.

김택우 회장은 민간에 사법 경찰권을 넘겨주는 것에 의료계 우려가 크다라며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이 되기 전에는 검사의 지휘권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마저도 없어진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의협은 의료와 무관한 범죄에까지 적용되는 현행 의료인 면허취소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불법 의료기관 개설 방지를 위한 의료인 단체 경유시스템 구축도 요청했다. 의료인 단체가 전문성과 윤리성을 마탕으로 실효적인 자율규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율징계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간으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고지원 확대 및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에 국회의 적극적 역할 필요성도 전달했다.

김 회장은 의협은 전문가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도 국민 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헤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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