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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과 도수치료 처방했다고 5개월 진료제한? '취소' 판결

송성철 기자2026.09.08 13:53
근로복지공단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를 실시한 47회(약 494만원)와 마취 중 시행한 신경차단술 11회(약 31만원)를 문제 삼았다. 처분 당시(2025년 12월 5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 도수치료는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 전문의의 지시·감독만을 인정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근로복지공단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를 실시한 47회(약 494만원)와 마취 중 시행한 신경차단술 11회(약 31만원)를 문제 삼았다. 처분 당시(2025년 12월 5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 도수치료는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 전문의의 지시감독만을 인정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도수치료를 실시한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에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5개월 진료제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의 과도한 제재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최근 B원장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진료제한처분 취소청구 소송(2025구합56588)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25년 B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기관 진료비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2022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36개월간 총 1849여만원(부당비율 8.15%)의 부당청구가 발생했다며 2025년 12월 5일자로 5개월(2026년 1월 12일6월 11일) 산재보험 진료제한 처분을 내렸다.

근로복지공단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를 실시한 47회(약 494만원)와 마취 중 시행한 신경차단술 11회(약 31만원)를 문제 삼았다. 처분 당시(2025년 12월 5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 도수치료는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 전문의의 지시감독만을 인정했다.

법원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처방한 도수치료는 산정기준을 위반한 것은 맞다고 봤다.

그러나 법원은 진료제한 처분 26일 만인 2025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가 고시를 개정, 2026년 1월 1년부터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도 도수치료를 처방실시할 수 있게 된 점에 주목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고시 개정으로 마취과 전문의의 도수치료가 허용됨에 따라 이 부분 위반행위를 제재하여 달성하고자 했던 공익적 목적이 상당 부분 희석됐다면서 원고의 비난 가능성 역시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마취 중 시행한 신경차단술에 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 사유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은 동일한 목적을 위해 중복 마취를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환자들이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해 신경차단술을 실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신경차단술은 수술 중 수술 자체를 위한 마취가 아니라, 수술 종료 후 통증 치료 목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동일 목적으로 병용된 마취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제재의 형평성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와 관련, 대법원 판례(99두52072005두11982 판결)를 들어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에도 그 규모나 기간, 사회적 비난 정도, 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정한 개선명령 또는 진료제한기간을 정해야 한다면서 별표에서 정한 진료제한기간 등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한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신경차단술 부당청구액을 제외하면 월평균 부당금액은 약 50만 4999원(부당비율 8.01%)으로 행정처분 기준의 최저 구간 하한선(월평균 부당금액 50만원, 부당비율 8%)을 근소하게 넘어서는 수준이다.

재판부는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8두562372021두45909 판결)는 판례를 인용하며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상 제재의 최상한은 진료제한 7개월(월평균 부당금액 150만원 이상, 부당비율 10% 이상)인데, 위반 정도가 하한선에 근접함에도 상한과 차이가 크지 않은 5개월 진료제한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8월 11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2026누5385)을 제출했다. 마취통증의학과 도수치료 처방 및 제재 처분의 적정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2심 재판부에서 다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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