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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태움 막는다" 소병훈 의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3법 발의
국회에서 의료기관 내 괴롭힘을 이르는 이른바 태움을 비롯,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보호회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8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의료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던 의료인력의 사망 사건이 잇따르면서 병원 내 조직문화와 현행 피해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경기 광주와 전북 군산 소재 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와 방사선사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뒤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피해 신고 이후에도 피해자 보호와 회복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역시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도 의료기관 근무환경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체계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소 의원이 발의한 3법은 국가 차원의 실태 파악부터 의료기관의 예방대응, 피해자에 대한 상담치료와 권리구제 및 회복 지원까지 단계별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과 실태조사에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과 법률노무 상담, 업무 복귀 및 적응 지원 등 피해자 지원사업을 구체화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비롯해 신고 접수와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 인증기준에도 종사자 인권보호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해 의료기관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간호법 개정안은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업무에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자 회복 지원을 추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간호종합계획에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간호인력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소병훈 의원은 의료기관 내 괴롭힘을 개인 간 갈등이나 피해자의 조직 적응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최근 간호사와 방사선사의 잇따른 사망 사건은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을 피해자 개인의 적응 문제나 직원들 사이의 갈등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무거운 경고라며 누군가가 피해를 입고 비극적인 일이 발생한 뒤에야 대책을 만드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인력이 정작 자신의 일터에서는 보호받지 못한다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의료서비스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국가는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료기관은 예방과 대응에 책임을 다하며, 피해자는 필요한 보호와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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