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약물낙태' 제도화 누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의 수입품목허가 허용 입장을 밝힌데 대해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7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태여연)은 1일 낙태와 안전관리체계를 확보할 수 있는 법 개정 없는 임신중지 약물 품목 허가의 문제점에 대해 법제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개 질의서를 보내고, 국회의 입법적 판단을 사실상 선결하고, 태아 생명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제처는 지난 8월 식약처의 질의에 대해 임신중지약물(낙태약물)의 수입품목허가는 모자보건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약사법상 안전성유효성 등 허가요건을 충족한 경우 수입품목 허가를 허용해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태여연은 먼저 낙태의 허용 주수사유절차, 미성년자와 취약여성에게 강요된 복용 및 약물 오남용 방지책, 응급의료와 사후관리체계 등에 관한 법률 체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사법에 따라 낙태약물의 수입유통이 먼저 허용될 경우, 약물낙태가 사실상 제도화되고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의료적 안전장치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통해 임신중단의 허용 주수사유절차 등 그 규율체계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도, 국회의 법령 정비에 앞서 낙태약물을 먼저 허가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법제처가 스스로 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무엇보다 국회가 생명윤리의료적 쟁점을 충분히 논의해 체계적인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태여연은 임신중지 약물 허가 이전에 의약품 자체의 품질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실제 낙태가 어떠한 주수와 사유 아래 허용될 것인지, 어떤 의료적 관리와 상담이 필요한지, 미성년자와 취약여성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강요에 의한 복용이나 오남용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응급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태아의 생명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임신중지 약물의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태여연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조사에서는 약물을 사용한 경우가 9.8%, 이 가운데 약물 사용 후 수술을 받은 경우가 7.0%였으며, 2021년 조사에서도 약물을 사용한 경우 7.7%, 약물 사용 후 수술을 받은 경우가 5.4%였다. 이를 약물 사용 경험자 가운데 약물 사용 후 수술을 받은 비율로 단순 환산하면 각각 약 71.4%, 70.1%에 해당한다라면서 이는 일부에서 낙태약물 부작용률이 0.5%라는 주장과는 전혀 다른 결과다. 2026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안전성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제도(REMS)의 변경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짚었다.
태아 생명보호라는 헌법적 가치 측면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태여연은 의약품의 유효성은 의약학적으로 해당 약물이 의도된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평가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낙태약물의 경우 의도된 효과인 임신의 종결은 태아의 생명을 종결시킨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도 태아의 생명보호가 매우 중요한 공익임을 인정했다라며 식약처는 임신중지 약물의 품목허가 및 위해성 관리 과정에서 태아 생명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생명보호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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