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비대면 플랫폼 업체가 의약품 도매업을? 복지부 "안돼" 못 박아
정부가 비대면 플랫폼 업체가 의약품 도매업을 운영하는 것에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일각에서 도매업을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되자 다시한번 입장을 밝힌 것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닥터나우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사업자를 의약품 도매상 결격사유에 추가해 플랫폼이 도매업을 설립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일각에서 제2의 타다방지법이라는 시각이 있는데, 이를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해서는 절대 안된다며 타다는 교통수단을 중개하는 서비스로 혁신의 관점에서 접근할 여지가 있지만, 약사법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매우 특수한 영역이다며 벤처 기업의 영리를 극대화하기 위한 상업적 수익 구조를 무분별하게 끌어들이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 업계에 도매업을 허용하게 된다면 또다른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기관 개설자와 약국 개설자는 이러한 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이 역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관점에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외부 벤처 플랫폼에게만 허용한다면 현행 룰을 지키고 있는 기존 의료인들에 대한 심각한 역차별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업계에서 시범사업 기간동안 합법적으로 사업을 키워왔는데 사후 입법이로 이를 가로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에도 반박했다.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다는 것은 해당 기간 중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는 부작용 발견에는 정부가 즉각적으로 규제를 수정하고 제동을 걸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기존 의료계 플레이어들은 정부가 정한 엄격한 수가 체계와 빈번하게 바뀌는 규제 틀 안에서 철저히 순응하며 움직이고 있는데, 단지 벤처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보건의료 규제에서 특혜를 누리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벤처 플랫폼 업체들이 외부로부터 막대한 규모의 투자 자금을 유치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투자자들에게 극심한 실적 압박에 시달리게 된다며 이러한 구조적 압박은 결국 플랫폼 업체로 하여금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벌이도록 내몬다고 덧붙였다.
플랫폼 업계의 구체적인 일탈행위도 공개했다.
플랫폼이 자사와 제휴를 맺은 특정 도매상이나 제약업체의 약품만을 패키지 형태로 환자들에게 밀어 팔거나, 자신들과 계약된 특정 약국에만 의약품 재고를 독점적으로 노출시켜 환자를 유인하는 기형적인 영업 행태를 했다는 것.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다며 개별적인 위반 사례를 사후에 하나하나 적발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사업 모델 자체를 원천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나서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에도 우려를 표했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소영 의원이 나서서 해당 법안이 과도한 규제라며 높은 반대 토론을 주도했고, 그 결과 예상치 못하게 많은 수의 기권표와 반대표가 쏟다졌다. 현장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며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 분야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국회와 사회적 인식에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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