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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의료법인도 '중소기업' 인정…중소병원 지원 길 열린다

박양명 기자2026.09.04 14:03
ⓒ의협신문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채널 갈무리] ⓒ의협신문

앞으로 비영리 의료법인도 중소기업으로 분류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비영리 의료법인을 중소기업기본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 3일 열린 본회의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같은 당 김동아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의결됐다. 재석의원 262명 중 찬성 251명, 반대 1명, 기권 10명의 결과로 무난히 통과했다.

중소기업자 범위에 비영리 의료법인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라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토록 하고있다.

그동안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은 중소기업 지원시책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관련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의료법인 중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시켜 경제 활동 기반이 취약한 지방의 중소병원 내실화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들어있다.

해당 법안은 비영리 의료법인의 숙원이기도 했다. 영리법인만 중소기업 범위에 한정하고 있어 비영리 의료법인은 중소기업 자금 대출 등 적극적인 자금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허종식 의원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개인 SNS를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허 의원은 그동안 개인병원은 중소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의료법인 병원은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같은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비영리 의료법인 병원도 중소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역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주민들도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라며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지방 중소병원이 더 튼튼해질 수 있도록 계속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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