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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비만, 사회경제적 비용 연 23조…국가 차원 다뤄야 할 만성질환”

이영재 기자2026.09.03 18:20
■ 김민선 대한비만학회 이사장(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 김민선 대한비만학회 이사장(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비만은 개인의 생활습관 문제가 아닌 국가 보건정책 차원에서 다뤄야 할 만성질환입니다.

비만 관련 정책을 예방 중심에서 치료관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만 진단 체계도 표준화해 BMI 중심의 단순 진단에서 임상적 비만(Clinical Obesity) 개념을 도입해, 과체지방과 임상적 징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진단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비만 치료(약물수술영양상담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고위험군.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차별화된 급여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또 비만 통합 관리체계를 통해 검진-치료-관리 연계 경로를 구축하고, 비만 치료 전문 기관 인증제.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활용 안전성효과성을 담보하고, 비만법 제정을 통해 국가 비만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적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비만학회는 3일 콘래드서울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ICOMES 2026) 특별 정책세션으로 국가 비만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한국 성인 비만의 질병 부담과 경제적 비용, 치료 접근성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비만을 단순 체중 문제가 아닌 임상적 증후와 기능적 손상을 동반하는 만성질환으로 규정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가 빅데이터 및 환자 설문으로 살펴본 한국 성인 비만의 질병 부담(이청우 보험법제위원회 간사중앙보훈병원 가정의학과) ▲한국 성인 비만의 경제적 부담과 중재의 잠재적 효과(김원석 보험법제위원회 간사의정부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근거에서 정책으로: 정책 사각지대의 한국 성인 비만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언(이준혁 대외협력정책위원회 간사노원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등 세 편의 발제가 이어졌다.

■ 이청우 보험법제위원회 간사(중앙보훈병원 가정의학과)
■ 이청우 보험법제위원회 간사(중앙보훈병원 가정의학과)

BMI 2530인 1단계 비만군도 임상적 비만 혼재진단 기준 재설계 필요

이청우 간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약 35만 명)와 성인 비만 환자 508명 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비만의 질병 부담을 분석했다. 이 간사는 단순 체질량지수(BMI)가 아닌, 과체지방과 함께 고혈압당뇨수면무호흡증 등 임상적 징후를 동반한 상태를 질병으로 규정하는 임상적 비만(Clinical Obesity)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석 결과 전체 성인의 20.8%가 임상적 비만, 13.8%가 전임상적 비만(Preclinical Obesity)으로 분류됐다. 특히 BMI 25~30인 1단계 비만군 내에서도 임상적 비만과 전임상적 비만이 혼재해 있어, BMI만으로는 비만의 임상적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령.성별 특성에서는 젊은 층(2040대)에서 전임상적 비만이 많았으나, 40대 이후부터는 임상적 비만이 압도적으로 증가했다. 남성은 전 연령대에서 임상적 비만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여성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심뇌혈관질환 위험에서는 임상적 비만군이 비만 비유발군 대비 심뇌혈관질환(CVD) 발생 위험이 22% 높았으며, 심근경색허혈성 뇌졸중 발생률도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삶의 질 분석에서는 비만 중증도가 높을수록 건강 관련 삶의 질(EQ-5D-5L)이 낮아졌으며, 3단계 비만군은 업무 손상일상생활 손상 비율과 수면 장애(COMISA 점수)가 정상 체중군 대비 유의미하게 높았다.

치료 접근성 격차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 환자 전체 중 6개월 이내 항비만 약물을 처방받은 비율은 12.8%에 그쳤으며, 3단계 비만 환자에서도 30% 수준에 불과해 치료 사각지대가 광범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체중 감량 시도에서도 비만 환자의 8.5%만이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라고 응답해,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청우 간사는 비만은 체중이라는 단일 지표가 아닌 임상적 증후와 기능적 손상을 동반하는 만성질환이라며,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단순 BMI가 아닌 임상적 징후와 기능적 손상 기반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김원석 보험법제위원회 간사(의정부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 김원석 보험법제위원회 간사(의정부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연간 사회경제적 비용 23조 4000억원510% 체중 감량 질환 위험 3050% 감소

김원석 간사는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의료비.노동생산성 손실.조기사망 등으로 세분화해 분석했다. 2025년 기준 국내 성인 과체중.비만 유병률은 54%(약 1360만명)로, 남성(51.1%)이 여성(27.7%)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10대와 40대에서 비만 유병률이 가장 높았으며, 20대 비만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3539세 남성에서 비만 유병률이 가장 높아 경제활동 핵심 연령층에서의 비만 관리 시급성을 방증했다.

비만 환자는 정상 체중인 대비 연간 의료비를 79174% 더 지출했으며, 과체중.비만 성인이 추가로 내는 본인부담 의료비는 연간 15조원에 달했다. 노동생산성 손실은 결근으로 인한 손실 5750억원, 근무 중 생산성 저하로 인한 손실 8조원으로 추산됐다. 2025년 기준 비만으로 인한 사망자는 약 1500명으로,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331억원으로 추정됐다. 의료비노동생산성 손실조기사망 등을 합산한 비만의 연간 사회경제적 비용은 23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재의 잠재적 효과에서는 510% 체중 감량만으로도 당뇨고혈압고지혈증 등 비만 관련 질환 발생 위험을 305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비만 치료(약물수술) 참여율을 11%에서 60% 이상으로 높일 경우, 질환 발생률을 7080%까지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김원석 간사는 비만은 개인의 임상적 문제이자 보건경제학적 문제로,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중재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라며, 비만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준혁 대외협력정책위원회 간사(노원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 이준혁 대외협력정책위원회 간사(노원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비만 치료 접근성 확대고위험군취약계층 우선 급여 시급

이준혁 간사는 국내 비만 치료의 정책적 사각지대와 접근성 격차를 분석하고,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국내에서는 비만대사수술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만 치료(약물영양상담행동치료 등)가 비급여 영역에 머물러 있어, 소득지역에 따른 치료 접근성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고가의 비만 치료제를 전액 자부담으로 구매해야 하는 상황에서 해외 직구.불법 구매 등 오남용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공적 보험 체계 내 안전성 관리의 부재를 드러낸다.

해외 사례로는 일본이 BMI 35 이상 또는 BMI 30 이상에 합병증(당뇨고혈압 등)이 있는 경우, 비만 치료제(위고비삭센다 등)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된다. 단, 6개월 이상 선행 생활습관 치료 의무화, 영양사 상담 월 1회 이상, 전문의 모니터링 등 엄격한 관리 조건이 부과된다. 영국캐나다는 공공 지원을 통해 비만 치료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며, 고위험군저소득층을 우선 대상으로 제한적 급여를 시행한다.

이준혁 간사는 고위험군(합병증 동반), 저소득층, 지역 접근장벽이 큰 농어촌 거주자, 비만대사수술 전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 등을 우선 급여 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만 치료 전문 기관 인증제 도입, 영양사.전문의 협력 체계 마련, 장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비만 관리 종합계획에 비만 집중 관리 계획을 포함하고, 사회복지 차원의 비만 지원 정책을 신설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이준혁 간사는 위험도가 높고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비만 치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치료 필요도와 지불 능력, 지역 접근장벽을 고려한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만, 국가 보건정책 차원 다뤄야 할 만성질환법적 근거통합 관리체계 구축 필요

이날 토론회에서는 비만을 개인의 생활습관 문제가 아닌 국가 보건정책 차원에서 다뤄야 할 만성질환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진단 체계 표준화, 보장성 강화, 통합 관리체계 구축, 법적 근거 마련 등의 정책 과제를 공유했다. 또 BMI 중심의 단순 진단에서 임상적 비만(Clinical Obesity) 개념을 도입해, 과체지방과 임상적 징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진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비만 치료(약물.수술.영양상담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고위험군.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차별화된 급여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검진-치료-관리 연계 경로를 구축하고, 비만 치료 전문 기관 인증제.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대한비만학회는 이번 토론회를 바탕으로 정부국회에 비만 치료 건강보험 급여화와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김민선 비만학회 이사장은 비만은 더 이상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중보건 이슈라며, 연 23조원에 달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체계적인 관리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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