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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시장진입 빨라지나, 보건의료 특화 샌드박스 법안 등장

박양명 기자2026.09.03 18:11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의협신문

보건의료 분야에만 특화된 규제샌드 박스 도입을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규제 샌드박스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건의료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 도입, 심의기관 신설 및 관련 절차 명시 등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 분야 신기술 등의 실증임시허가규제완화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한 보건의료기술규제심의위원회를 보건복지부에 신설토록 했다.

그동안 보건의료 분야 신기술 관련 규제샌드박스 체계는 따로 없어서 관계부처 협의 또는 ICT나 산업융합 등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의존해야 한다. 이에따라 의료데이터, 첨단기술 등 융복합된 보건의료기술은 여러 규제가 중첨되는 특성 때문에 시장 진입이 지연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적기에 실현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는 게 권칠승 의원의 지적이다.

법안 발의 배경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냈던 권 의원이 경험이 반영됐다. 권 의원은 장관 재임 당시 대구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 등 보건의료기술 분야 실증 현장을 직접 찾기도 했고 관련 규제법령의 신속한 정비와 보건복지부 전문성 활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규제샌드박스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보건의료기술에 대해 전문적인 실증 통로를 신속하게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AI 진단부터 디지털 치료기기까지 혁신과 생명 안전이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국민 건강을 챙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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