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검찰 재수사 요청에도, 한의사 의료기기 또 불송치 '규탄'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도 불구,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국소마취제와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해 환자를 시술한 한의사에 대해 다시 한번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3일 동대문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면허체계를 흔드는 결정이라고 규탄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엄중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의협 한방특위는 모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국소 마취제인 리도카인과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인 오퍼스듀얼 등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해 환자를 시술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한의사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동대문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동대문경찰서는 지난해 11월 해당 사건에 대해 최초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지난 2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사건이 새 국면을 맞는 듯 했다. 그러나 동대문경찰서는 최근 마무리 한 재수사에서도 기존과 동일하게 불송치 결정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협 한방특위는 이번 결정이 과연 해당 시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료기기의 작용 원리, 사용 목적, 한의사의 면허범위,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인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과 의료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적 판단을 내리기는커녕, 기존의 잘못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을 사실상 용인하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원에서는 이미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에 대해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고 판단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짚은 한특위는 리도카인은 현대의학적 원리에 따라 개발허가된 의약품으로, 그 사용에는 해당 약물의 작용기전과 부작용, 투여 방법 및 응급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2014년 대법원은 IPL 등 광선치료기를 이용한 피부질환 치료행위를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고도 돌아본 한특위는 레이저고주파고강도집속초음파 또한 단순한 미용기기가 아니라 환자의 조직에 에너지를 전달해 치료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의료기기로서, 그 작용 원리와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합병증에 대한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이 같은 판례를 근거로, 사건의 재검토하라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동대문경찰서에 해당 사건을 관련 법령과 판례에 비추어 철저히 재검토하라고 강력 요구했다.
이어 정부와 다른 수사기관들을 향해서도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과 의료기기 및 의약품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과 사법조치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수사기관이 잘못된 판단으로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반복한다면, 이는 한의계가 처벌받지 않았으니 허용되는 의료행위라는 논리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면서 결국 이는 면허체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의 확산으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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