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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산부인과학회 등 "법개정 없는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우려

이영재 기자2026.09.03 10:18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을 촉구한다.

지난달 임신중지 약물의 수입품목허가에 대해 모자보건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온 가운데, 대한산부과학회와 건강한여성재단 인공임신중절위원회(임중위)가 입장문을 통해 법 개정 없는 의약품 도입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건강한여성재단 임중위에는 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대한모체태아의학회대한피임생식보건학회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관련 산부인과계 단일 협의 창구 역할을 맡고 있다.

그동안 임중위는 ▲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 이후 의약품 도입(또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과 의약품 도입 동시 추진) ▲의사의 양심적 거부권 보장 ▲해당 약품의 의약분업 예외 지정과 산부인과 전문의 처방 ▲안전관리체계의 선행 구축 등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법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여성의 건강과 안전에 방점 찍힌다.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필수의약품으로, 의학적 평가(임신 주수 확인과 자궁외임신 배제, 투약 후 완전 배출 확인)와 충분한 정보 제공, 필요시 적절한 사후진료응급진료에 접근할 수 있는 체계 안에서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적절한 사전사후 평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량 출혈, 감염, 불완전 유산에 따른 응급수술의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임중위는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의사의 수술만을 임신중절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약물적 임신중지의 정의, 허용 주수, 처방기관 요건, 추적관찰과 응급대응의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형법상 공백도 해소되지 않아 진료지침을 준수한 의료인조차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라면서 법 개정을 선행 과제로 요구하는 이유는 안전한 진료 접근성과 부작용 관리체계를 먼저 확보해야 여성의 건강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된다는 의학적 판단에 근거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후속 입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입법적 정비 없이 품목허가 절차만 선행하면 제도 미비에 따른 부담을 의료현장과 여성에게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임중위는 국회와 정부가 대체입법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행정해석에 의존해 의약품 도입을 진행하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면서 임신 중지는 의약품 허가만으로 완결되는 사안이 아니라 진단상담투약추적응급이송이 연결된 의료체계의 문제라고 짚었다.

정부가 관련 법 개정 이전 임신중지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를 진행하려면 허가조건, 위험관리계획 등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중위는 임신중지 약물 처방자를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로 제한하고, 등록의료기관 중심 폐쇄형 공급망 및 의약분업 예외 지정을 통한 원내 투약이 이뤄져야 한다라면서 초음파로 확인한 임신 10주 미만 사용 원칙 및 자궁외임신 배제 의무화, 지역응급의료기관 및 상급의료기관과의 사전 연계와 신속한 전원체계 마련, 약물 도입 이후 임신주수, 합병증, 약물 부작용 등 보고, 도입 3년 후 재평가, 허가 시행일과 안전관리 기준수가, 의료인 법적 보호 체계 시행일 일치 등이 선결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전문가를 외면한 제약사의 행태에도 우려를 표했다.

임중위는 임신중지 의약품의 허가신청 과정에서 제약사가 위해성관리계획에 대해 산부인과계의 의견을 조회하지 않은 것에 우려를 표한다. 전문가 의견이 배제된 위해성관리계획으로는 약물 도입 후 여성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라면서 전문가의 검증과 임상적 안전관리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의약품 허가는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안전한 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도 되새겼다.

임중위는 설명동의 절차, 미성년자 기준, 배우자 동의 불필요 원칙, 불가항력적 부작용 보상, 의료과실 구분 기준이 정부 지침으로 명확히 제시돼야 하며, 진료지침을 준수한 의료인의 형사면책과 양심적 거부권 등이 법률로 보장돼야 한다라며 한국형 약물적 임신중지 진료지침 개발, 시술의사시술기관 인증과 교육과정 운영, 익명 등록부작용 보고 체계 구축, 위험관리계획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면서, 여성이 어디에서든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데 전문가 단체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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