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입법조사처가 주목한 국감 현안은? '비급여·소아응급'
국회가 오는 10월부터 열릴 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 영역 주요 이슈로 비급여 통제와 소아응급을 가장 먼저 꼽았다.
국정감사는 1일부터 100일 동안 이어질 22대 국회 후반기 정기국회에서 치러질 예정으로 다음 달 6일부터 27일까지 3주 동안 진행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분야별로 국정감사 이슈를 분석한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비급여 잡겠다고 관리급여 했지만 재정 부담 가중
입법조사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슈로 가장 먼저 정부가 비급여 규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리급여 문제를 꺼냈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비급여진료비는 21조 8000억원 규모로 2020년 보다 약 3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진료 지출 규모 상위에 있는 의료행위는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등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 지출 규모가 큰 일부 의료행위를 과잉으로 진단하고 적정 관리하겠다며 올해 2월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했다.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환자 본인부담비율 95%로 설정했다. 관리급여 첫 항목은 도수치료인데 평균 11만원, 최고가 60만원 수준이었던 비용이 환자부담 4만 3850원에 치료 횟수는 주 2회, 연간 15회로 제한했다.
동시에 정부는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법에 따라 비급여 보고 제도를 도입해 비급여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매년 보고받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비급여 관리 강화 조치에도 같은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다는 데 집중했다. 실제 암 치료를 내세운 일부 요양병원 및 한방병원이 실손보험금 지급 한도에 맞춰 불필요한 비급여 치료를 끼워넣거나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는 수법으로 치료비를 부풀리고 이 중 20~4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
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질문 예시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가중하는 측면이 있는 관리급여를 도입한 이유, 다음 관리급여 영역으로 전환할 항목 등을 제시했다. 동시에 관리급여 항목 확대만으로는 페이백 등 편법불법 영업 행태를 근절하기 어려운데 적발처벌 및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편 병행에 대한 정부 방침을 물었다.
소아응급, 인프라 확대하고 수가 올려도 안정적 운영 어렵다
정부의 소아응급의료 정책 방향성에 대한 부분도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하는 어젠다로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 소아응급환자 최종 치료 역량 강화를 명목으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현재 12곳에서 2곳 더 확대하고 전담 전문의 인건비를 1인당 1억원 규모로 지원하며, 일부 응급의료수가도 가산했다. 문제는 전문인력 확보와 안정적인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입법조사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최종 치료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해 소아외과, 소아신경외과, 소아중환자실 등 배후진료체계 유지가 필수적이지만 이런 진료과 유지에 대한 별도 지원은 부족하다라며 결국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 상당 부분을 의료기관이 자체 부담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응급실 과밀화와 야간 휴일 소아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기능은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현행 제도는 운영시간 충족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제 진료역량이나 지역 역할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소아응급의료정책은 의료기관을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데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소아응급환자가 지역에서 적시에 최종 치료까지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경증환자의 적정 분산, 중증환자의 신속한 전원, 소아중환자실과 소아 세부전문과를 포함한 배후진료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면서 의료기관 사이 전원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개별 기관의 확충에도 소아응급환자가 지역에서 적시에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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