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서울시醫 도수치료 헌법소원심판 청구 본안 심리 받아들여졌다
관리급여 제도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의 본격적인 심판대에 올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제기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사건을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거쳐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앞서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지난달 3일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며 의료계의 이익을 위한 소송이 아니다. 정부가 법률의 구체적인 근거없이 시행령만으로 국민의 치료선택권과 의사의 전문적인 임상 판단을 제한할 수 있는지를 묻는 소송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실제 도수치료를 받는 환자를 청구인으로 참여하면서 당사자 적격 등 형식적인 요건을 충적한 점이 이번 본안 판단 단계 진입의 중요한 요소로 분석했다.
헌법소원은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먼저 거친다. 이 과정에서 재판관 전원이 각하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건은 전원재판부 심리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법정대리인인 법무법인 측은 이번 전원재판부 회부에 대해 다행히 지정재판부에서 각하하지 않고 내용에 대한 판단에 들어가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헌법사건은 사건마다 심리 기간의 차이가 크고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측은 해당 헌법소원이 각하되지 않고 심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법의 판단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측은 심리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청구인 측에 추가 의견이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관련 정부 부처의 의견을 받아 양측의 입장을 검토한 뒤 판단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선 각하되지 않고 전원재판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단계가 됐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헌법소원이 의료계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황규석 회장은 환자마다 질환의 정도와 치료 경과가 다른데도 횟수와 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해버리면 결국 가장 먼저 치료 기회를 잃는 사람은 중증환자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라며 서울시의사회는 그 환자들의 치료권을 지키기 위해 이번 헌법소원에 나섰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수치료는 단순한 선택적 치료가 아니다.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필요한 환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그런 환자들에게 연간 15회, 예외적으로 24회라는 횟수만 제시하고 그 이상은 사실상 막아버리는 방식이 과연 환자 중심의 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직접 보고 필요하다고 판단한 치료까지 행정적인 기준으로 제한한다면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도 함께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전한 황규석 회장은 이번 헌법소원은 의료계의 권한을 넓혀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를 환자와 의사가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영역을 지켜달라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이번 사건의 본질을 환자의 치료선택권과 건강권, 그리고 의료인의 소신진료권이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살펴주기를 바란다며 서울시의사회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제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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