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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의료영상 판독 진료비 심사, '무릎관절'부터 첫 적용
심사 참고자료로만 활용되어 온 AI 의료영상 판독 결과를 진료비 심사 업무에 처음 적용됐다. 첫 적용은 무릎관절 분야이지만 척추요로결석 등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 인공지능 의료영상 판독 결과를 진료비 심사 업무에 처음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심평원은 지난 2018년부터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의료영상을 자동 분석하는 판독 시스템을 구축하고, 척추무릎관절요로결석 등의 의료 영상에 대한 판독 결과를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해 왔다.
그동안 축적된 판독 데이터와 의료 영상을 활용해 모델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전문가 검증을 거쳐 판독 정확도를 높여왔다고 설명한 심평원은 검증을 마친 무릎관절(퇴행성관절염)분야부터 AI 판독 결과를 심사 업무에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무릎관절 분야 적용을 시작으로 척추요로결석 등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운영 결과와 판독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담당자는 인공지능(AI) 판독 결과를 관련 심사자료와 함께 확인해 심사에 활용하고, 전문적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검토를 거치는 과정이다. 다만, AI 판독 결과만으로 심사 결과를 결정하지 않고 최종 판단은 사람이 수행한다.
심평원은 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 청구 결과를 확인하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이번 사례는 그동안 참고 목적으로 활용해 온 인공지능(AI) 의료영상 판독 결과를 심사에 처음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인공지능(AI) 운영윤리 원칙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전환(AX)을 적극 추진해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보건의료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인공지능(AI) 판독 결과의 심사 업무 적용에 앞서 인공지능(AI) 의료영상 판독 결과 업무 적용을 위한 내부 운영윤리 기준을 마련했다.
해당 기준에는 인공지능(AI) 판독 결과의 활용 범위와 절차를 규정하고, 최종 판단은 사람이 맡는다는 원칙을 명시하여 책임 있는 인공지능(AI) 활용 기반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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