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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코토닝 레이저 시술 후 화상…업무상과실치상 '무죄'
피코토닝 레이저 시술 후 화상 부작용이 발생했더라도 의사가 레이저 시술 가이드라인에 맞춰 에너지 밀도와 횟수를 준수하면서주의의무를 다했다면 형사상 과실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8월 31일자로 공개한 판결문을 통해 피코토닝 레이저 시술 후 환자에게 발생한 3도 화상 등 상해가 피고인의 시술상 과실에 의한 것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30세)는 2024년 안면부 색소 침착 치료를 위해 B씨가 근무하는 병원을 방문, 피코토닝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 하지만 시술 3일 후 우측 콧등 부위에 붉은 병변이 발생했다. A씨는 C외과의원에서 3도 화상을 진단은 받았으며, 에스로반 연고미보 연고파르나겔 처방을, 멸균드레싱 처치와 국소마취하 가피절제술 및 국소피핀수술을 받았다.
검찰은 피코토닝 레이저 시술을 시행하면서 레이저 강도와 조사 시간을 적절히 조절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3도 화상 등 상해를 입혔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B씨를 기소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재판부는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한다.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1999년 12월 10일 선고 99도3711 판결)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4년 2월 13일 선고 2011도15767 판결)를 들어 업무상 과실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B씨가 시술 당시 설정한 레이저 강도가 의학적 기준을 벗어났는지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에너지 밀도를 0.27J/㎠로 하여 2000샷 정도로 피코토닝 레이저 시술을 하였는데, 그와 같은 에너지 밀도는 과도한 에너지 레벨에 해당하지 않고, 권장되는 레이저 시술의 가이드라인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화상의 임상적 특징도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2도 화상은 수포와 통증이 나타나는 반면 3도 화상은 진피 전층과 피하지방층까지 손상되고 수포가 형성되지 않으며, 신경 파괴로 통증이 감소하거나 소실되고 건조하고 가죽 같은 조직이 나타난다면서 그런데 피해자는 수포 형성과 통증을 보였던 것으로 판단돼 3도 화상의 전형적인 증상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병변이 발생한 시점에도 주목했다. 재판부는 과도한 레이저 시술에 따른 열손상은 일반적으로 시술 직후 또는 48시간 이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 사건에서는 시술 후 3일이 지난 시점에 병변이 발생해 전형적인 레이저 열손상의 경과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코토닝 자체의 특성도 짚었다. 피코토닝 레이저는 표피를 벗겨내지 않고 진피 등 아래층을 가열해 콜라겐 등의 재생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표피 손상이 거의 없고, 화상과 같은 열손상 발생 위험이 매우 낮은 시술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다만 레이저 시술은 피부 장벽 손상, 염증 반응 및 국소 면역 변화 등을 유발하며 이는 신경절에 잠복 상태로 존재하다가 외상, 열, 자외선, 염증 등의 자극에 의해 HSV(단순포진바이러스) 재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면서 HSV 재활성화는 시술 후 27일 사이 발생, 통증 또는 작열감 선행, 군집성 수포, 신경 분포를 따라 발생, 안구 주위 침범가능의 증상을 보인다. 피고인이 입은 상해는 HSV 재활성화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레이저 강도를 강하게 시술한 과실로 피해자의 부작용이 발생한 것인지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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