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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대기시간 문자 의무화법' 발의 일주일여 만에 '철회'

박양명 기자2026.09.01 09:32
ⓒ의협신문
ⓒ의협신문

응급실 예상 대기시간과 진료 진행 상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철회 됐다. 해당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지난달 28일 자로 철회했다. 법안 발의 후 약 일주일여 만이다.

임 의원은 지난달 20일 응급실 진료 등 처치 내용을 휴대전화 문자로 받을 수 있도록 강제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 및 보호자에게 응급실 예상 대기시간, 응급환자의 진료 진행상황, 수술 시술 또는 중증응급처치 실시 정보 등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망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조항도 넣었다.

임종득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하면서 응급환자 등은 진료 대기시간이나 처치 진행 여부 등을 알기 어려워 불편을 겪고 있고 의료진 또한 반복적인 문의에 대응해야 하는 등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라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오해는 응급실 폭언 폭행 등 의료방해 행위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발의 즉시 의료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입법안에 대한 의견을 입력할 수 있는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는 해당 법안을 반대한다는 의견 글이 31일 기준 875건이나 올라왔다. 시스템 구축 민 운영에 추가 비용의 발생할 수 있고 기술적 문제나 정보 전달 오류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가 다수를 이뤘다.

상황이 이렇자 임종득 의원은 28일 돌연 해당 법안을 철회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현장에서 응급실 진료를 겪은 환자 입장을 보다 많이 듣게 돼 법안 발의까지 이르게 됐다. 의료계에 부담을 주려는 취지가 아니었다라며 이후 의료계 내부 사정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보다 숙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철회 배경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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