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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항소심 "대구 응급환자 수용 거부 위법"…행정처분 취소 판결한 1심 파기

송성철 기자2026.08.30 18:50
보건복지부는 C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해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 보조금 중단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A 학교법인은 시정명령에 불복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C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해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 보조금 중단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A 학교법인은 시정명령에 불복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의협신문

대구 응급환자 수용 거부 사건을 둘러싸고 물리적 병상 유무와 실제 수술 가능 여부 중 무엇을 수용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를 두고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대법원(2026두30962) 최종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1심을 뒤집고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준 항소심 판결을 접한의료계는 현장을 외면한 판결로 응급의료 붕괴를 재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병원 측의 정당한 수용 거부를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보건복지부의 승소를 선고했다.

사건은 2023년 3월 대구에서 4층 높이에서 추락한 19세 환자가 119 구급차를 타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C병원(A 학교법인 운영) 은 다른 중증외상 환자 수술 중이라 수용이 불가하다며 해당 환자를 수용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C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해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 보조금 중단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A 학교법인은 시정명령에 불복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처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중증외상 환자의 특성을 인정했다. 당시 C병원 외상외과와 정형외과 전문의는 다른 중증외상 환자의 응급수술에 투입돼 있었고, 다른 의료진은 또 다른 중증외상 환자의 심폐소생술을 진행 중이었다. 응급실에 근무 중인 전문의 2명은 15개 병상에 수용 중인 응급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었으며, 전공의 2명은 응급의학과 근무를 시작한지 3주가 채 되지 않아 온전한 가동 인력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병원 외상외과 의료진 전원이 다른 수술에 투입되어 당장 새로운 수술이 불가능했다면서 수술이 안 되는 병원에 일단 환자를 눕혀두는 것은 타 병원으로의 전원만 지연시켜 환자에게 더 해로우므로, 병원의 수용 거부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였다고 판단, 보건복지부 장관의 처분을 취소했다.

하지만 2심은 응급의료법상 수용 거부가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를 매우 좁고 엄격하게 해석했다. 2심 재판부는 C병원이 119의 단편적 전화 정보만으로 수용 불가 판단을 내린 것은 정당하지 않다면서 타 진료과(신경외과 등)의 가능성을 끝까지 열어두고 검토하지 않았으므로 위법이라고 판시하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응급환자 수용 3대 기준을 제시했다.

항소심은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는 최종 수술뿐만 아니라 기도 확보, 산소 공급, 수액수혈, 활력징후 모니터링, 영상검사 등 초기 응급처치를 포함한다면서 따라서 배후 수술이 불가능하더라도 일차적 처치가 가능하다면 수용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C병원 응급실에는 28개 병상 중 13개 가용 병상이 있었고. 근무 의사가 4명(전문의 2명전공의 2명)이었으므로 환자를 받아 응급처치를 제공할 물리적 수용 능력이 충분했다며 물리적 병상 및 의사 수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구급대가 전달한 단편적 정보(2층 추락 추정, 의식 있음, 부종 등)만으로 수술이 필요한 다발성 장기손상이라 단정하고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면서 타 진료과 협진이나 영상의학과 색전술 등 모든 진료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C병원 의료진의 응급환자 거부에 책임을 물었다.

의료계는 응급실 수용 거부의 본질은 응급실 의사의 거부가 아니라, 수술을 담당할 배후 진료(외과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마취통증의학과 등) 인프라의 부재에서 발생한다면서 수술은 집도의 1명뿐만 아니라 보조의사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수술실 간호사 등 최소 5명 이상의 필수 인력이 팀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선행 수술로 수술팀이 마비된 현실을 외면한 채 응급실 의사 수+빈 침대 수로 수용 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의료현장을 전혀 모르는데서 비롯된 탁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배후 진료 역량이 부재한 상황에서 응급실 수용을 거부한 병원에 보건복지부가 내린 보조금 중단과 시정명령이 합당한지 여부에 관해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의료계와 법조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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