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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현장 배제 '탁상입법·'징벌적 강제수용' 응급의료 붕괴 초래"

이정환 기자2026.08.30 13:10
ⓒ의협신문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8월 30일 KEMA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응급의료현장의 시스템 붕괴를 우려했다.ⓒ의협신문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응급의료현장을 무시하는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입법폭주와 탁상행정이 이제는 도를 넘어서 회복 불가능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현장을 배제한 탁상입법과 징벌적 강제수용은 응급의료의 완전한 붕괴를 초래한다는 이유때문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30일 KEMA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응급의료현장의 시스템 붕괴를 우려했다.

이형민 의사회장은 현재 대한민국의 응급의료 시스템은 치명적인 위기의 절벽 끝에 서있다고 진단하고 소아나 산모, 특정 질환에 대한 응급실 수용곤란과 이송지연은 이제는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추세로 고착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늘어나는 법적 위험성에 대한 부담은 현장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며 응급실을 포기하는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늘어나고 있어 향후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탁상입법을강하게 비판했다.

이형민 회장은 지난 1년 간 수 십 개의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고, 호남지역의 시범사업을 포함해 권역센터 확대, 응급의료법 시행령도 개정발의 됐지만, 그 어디에도 현장에 대한 배려와 존중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론이 나빠지니 국회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너도나도 근본적인 원인 규명 없이 여론 무마용 입법과 행정명령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장을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만드는 법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된다고도 했다.

이형민 회장은 정부는 의료현장의 가혹한 현실과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한 채 오직 처벌과 강제, 통제와 감시만을 골자로 하는 입법 선동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는 비전문가들이 본인들 마음대로 한 번 해보는 연습장이 아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지 못할 거라면 차라리 침묵하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우리는 당사자인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목소리를 배제한 정책은 결코 수용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응급의료 체계의 최종적 사망 선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있음을 엄중히 선언한다며 이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호존중과 의사소통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응급의학의사회에 따르는 2025년2026년 국회에서 발의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53개이다.

이 법안들의 핵심 쟁점은 ▲응급실 뺑뺑이 및 수용전원 체계 개편(17건) ▲구급차 및 이송 인프라 관리(18건) ▲예산 확보 및 기금 재정 지원(14건) ▲의료인력 처우 및 직역 관리(13건) ▲의료취약지 및 지역 격차 해소(7건) ▲응급장비(AED) 설치 의무 확대(12건) ▲의료사고 책임 경감 및 형사면책(4건) ▲응급실 내 안전보장 및 정보공개(7건) 등이다.

무엇보다 ▲우선수용병원 등 수용 강제화 법안들 ▲병원 전 단계(이송 및 정보망) 중심 기술적 접근 법안들 ▲징벌적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중심의 법안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재혁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정책이사는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들은 현장을 무시한 징벌적 정보제공 의무화의 문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사법적 위협 등으로 응급의학 지원자 기피와 현장 이탈을가속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형민 회장은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실제 응급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들로서, 응급실의 수용곤란과 응급의료시스템의 개혁과 개선을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정책과 법안들을 보면 이러한 목표달성은 거의 불가능해보인다라며 가장 큰 이유는, 지금까지 일해왔던 방식이 현장에 대한 이해부족과 원인을 무시한 조급함이 뒤엉킨 탁상행정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재혁 정책이사도 응급의료법의 입법폭주 속에서 충격적인 사실은 대한응급의학의사회를 포함한 응급의학 전문의와의 사전 협의나 심도 있는 대화가 단 한 차례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응급의학의사회는 오래전부터 응급의료 개선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법적 위험성 감소 ▲상급병원 과밀화 해결 ▲취약지와 최종치료 인프라 개선을 얘기해왔다면서 이런 근본적인 원인들에 대해 지금까지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성의 있는 노력이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김재혁 정책이사는 무너져가는 배후진료 인프라는 방치하고 단지 언론에 보도되고 환자 치료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현장의 의료진을 여론과 법정에 세우고 가두는 사회에서 응급의료 체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탁상입법으로는 당 한 명의 응급환자도 더 살리지 못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강행되는 모든 법안과 규제는 응급의료의 선의를 범죄로 만들고, 남아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마저 현장에서 사지로 내모는 응급의료 붕괴 촉진제가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형민 회장은 당장 올해 하반기에 향후 5개년 응급의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라며 우리 의사회는 현장의 전문가 자격으로 공식적으로 이 위원회에 적극 참여할 것을 천명했다.

이어 이젠 시범사업이나 발전계획 위원회처럼 비전문가들과 본인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데리고 할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현장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형민 회장은 현장의 전문가들과 상의하지 않고, 임상적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은 절대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하고 보건당국과 국회는 지금이라도 실효성 없는 징벌적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응급의료 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이 지나가 버리고 말았지만, 지금부터라도 개선되는 모습으로 현장에 희망을 주는 정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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