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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군의관 줄지 않는 '3년' 복무…의료계, 국회와 여론 환기 총력

박양명 기자2026.08.28 14:40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료계가 공보의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실현을 위해 국회와 손잡고 여론 환기에 힘을 쏟고 있다. 복무 기간이 3년에 달하는 공보의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현안 관련 토론회에 국회에서 잇달아 열린다.

현역병 복무기간이 육군 기준 18개월까지 단축되는 동안 군의관 공보의는 훈련기간까지 더하면 38개월을 복무하고 있다. 기간 단축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 결과 의대생 현역 입영은 2020년 150명에서 2025년 8월 2838명으로 증가한 반면 신규 의과 공보의는 2008년 1278명에서 올해 98명으로 줄었다. 군의관도 2025년 692명에서 올해 304명으로 반 토막 났다.

먼저 대한의사협회는 다음 달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군지역 의료공백 해소 및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현실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 국방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 4명 의원이 주최자로 이름을 올리고 힘을 실었다.

국방위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고 복지위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다. 특히 서영석 의원은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을 2년에서 단축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여기에 의협을 비롯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 젊은의사 단체도 주관으로 합류하고 있다.

같은 달, 같은 주제로 서울시의사회도 국회에서 토론회를 연다. 서울시의사회와 대공협은 다음 달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무너지는 군 지역 의료,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부족사태 해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과 한지아 의원이 주최자로 힘을 보탰다.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은 일간지에서 국방전문기자로 활동한 이력을 가진 국방 전문가다. 한지아 의원은 공보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병역법 및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5명의 여야 의원이 공보의와 군의관 복무기간을 2년 내외로 단축하는 병역법, 군인사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 계류하고 있다.

의료계의 제안에 국회까지 힘을 싣고 있지만 정부, 특히 소관부처인 국방부가 여전히 형평성 문제로 미온적인 상황. 의협은 국방부와도 공식 비공식으로 여러차례 만남을 갖고 설득도 하고 있다. 다음 달 두 번의 토론회에도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참여해 방향성을 공유할 예정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군의관 자원입대도 제로에 가까워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형평성만 고집하다 보면 문제해결이 안 된다고 일침 했다.

이어 토론회를 통해 여론 환기가 됐으면 한다라며 공보의 감소는 지역필수의료 붕괴와 직결되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다. 국민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도 현역병 복무기간은 수십 년간 여러 차례 단축됐지만 군의관 공보의는 제도 시행 이후 36개월 복무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라며 현역병 복무기간이 2년 미만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36개월 복무를 유지하는 것은 제도 정합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협을 필두로 의료 단체는 연일 공보의 군의관 복무기관 단축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의학교육 대표기구로 꼽히는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는 28일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공개했다. 의교협은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학교육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기초의학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학교육연수원, 국립대학병원장협의회, 사립대의료원협의회를 회원으로 하고 있다.

의교협은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지원 인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군 의료와 지역 공공의료의 안정적 인력 확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이는 단순한 인력 부족 문제를 넘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의료인력 양성체계와 필수 공공의료의 지속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서는 현재 계류 중인 군의관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법안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했다. 동시에 정부에는 국회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하고 군의관 및 공보의 복무 여건과 처우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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