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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박형욱 교수, 이소희 '의료사고 사각지대' 주장에 "과장·선동" 비판

홍완기 기자2026.08.28 13:36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 ⓒ의협신문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 ⓒ의협신문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관할 보건당국이 제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환자안전 사각지대를 지적한 가운데,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가 이미 의료사고와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고신고 체계가 마련돼 있다며 공개 반박했다.

이소희 의원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같은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 2명이 약 8개월 간격으로 잇따라 사망한 사례를 언급하며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이소희 의원에 따르면 관할 보건소는 두 차례 사망사고 모두 의료기관이나 관계기관을 통해서가 아니라 언론 보도를 통해 사고 사실을 파악했다.

이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관할 보건소는 그 사실조차 제때 알지 못했다며 사고가 나도 제때 모르고, 모르니 즉각적인 점검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가 나면 보건당국이 알아야 하고, 알았다면 점검해야 한다며 반복되는 중대 사고를 정부가 파악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이 사각지대를 반드시 메우겠다고 밝혔다.

반면 박형욱 교수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망과 의료사고를 사실상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조사 책임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27일 SNS를 통해 사람이 죽으면 사망신고를 해야 하고, 사망신고서에는 어디에서 사망했는지가 기록된다며 의료기관에서 사망했다면 그 정보가 지자체에 들어간다. 그런데 모른다고 하는 것은 지자체 내부에서 정보가 어떻게 공유되는지의 문제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연간 수십만 명에 달하는 의료기관 내 사망자를 지자체가 일일이 의료사고 여부까지 확인하는 방식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의료기관에서 죽는 환자가 연간 약 28만~29만명이나 된다며 그걸 지자체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것인지 다 조사하라고 하는 것인가. 시장군수구청장이 경찰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모든 의료기관 내 사망을 의료사고로 보고 관리하라는 것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환자안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등에 대한 보고 체계가 이미 마련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환자안전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는 관련 자료를 관리하도록 돼 있다.

박 교수는 이미 환자안전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자료를 관리하도록 돼 있다며 이 자료를 복지부가 지자체와 공유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유한다고 해도 시장군수구청장이 그것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의료사고 여부를 판단하고 반복적인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의료와 환자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이를 지자체에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교수는 지자체에 그런 전문 인력이 있느냐며 하려면 보건복지부가 해야 하고, 그것은 이미 법적 규정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망이 모두 의료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사건은 환자의 신고나 수사기관의 판단 등을 통해 조사할 수 있고, 의료법상 의료인에게도 변사와 관련한 신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환자 신고에 따라 경찰이 조사하면 된다며 의료법상 의료인도 변사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경찰이 지자체에 자료를 넘기고 보건복지부가 자료를 넘기면 필요한 자료를 모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에 구축된 환자안전수사행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새로운 관리체계를 만들기보다 현재 제도의 작동 과정과 정보 연계부터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교수는 이미 법적 규정이 마련돼 있는데 무슨 중대한 사각지대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이라며 부족한 게 있다면 세부 내용을 검토해 좋은 대안을 제시하면 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끝없이 과장하고 선동한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개별 의료사고 사례를 계기로 의료기관 전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확대하기에 앞서 기존 제도의 역할과 한계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쟁은 이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사고 이력 공개제와 맞물리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 의원은 앞서 의료행위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한해 해당 의료사고 이력을 환자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든 의료사고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중대한 과실이 확인된 사례를 중심으로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의 법안 검토를 두고 의료계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의료는 항상 불확실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과실에 상관없이 중대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해 의료사고 대응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런 맥락에서 의료사고가 났을 때 환자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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