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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없는 교정 시설…정신질환 수용자 진료 의무화 추진

박양명 기자2026.08.27 16:06
ⓒ의협신문
ⓒ의협신문

교정시설에 정신질환이 있는 범죄자가 있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를 꼭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정신질환이 의심되거나 자해 자살 위험이 있는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가 서영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에 정신질환 수용자는 6571명으로 10년 전 보다 약 2배 늘었다. 이들을 전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시설은 전국 54개 교정시설 중 진주교도소 단 한 곳뿐이다. 서울동부구치소 파견 인원을 포함해도 전국에 총 4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같은 기간 수용자의 자살 시도 및 사건은 59건에서 119건으로 2배가 됐고 정신질환 수용자의 출소 후 재범률은 65%로 전체 재범률의 약 3배를 차지했다.

현행법에서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수용자에 대해 전문의 진료가 꼭 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시행규칙 220를 보면 정신병적 원인 의심 여부 최종 판단을 소장이 하도록만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수용자가 ▲자해자살을 시도하거나 그 위험이 현저한 경우 ▲환각, 망상, 극도의 흥분, 심한 우울 등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는 경우 ▲징벌절차의 개시 처분을 위해 정신건강 상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교정시설 내 전문의 부족을 고려해 진료 방식에는 의료법에 따른 비대면 진료를 포함시켰다.

또 진료를 담당한 전문의가 소장에게 진료소견과 조치를 권고하면 소장이 이를 존중토록 하고 미이행 시에는 사유서를 남기도록 했다. 진료 중 알게 된 정신건강 정보 비밀유지 의무도 담았다.

서영석 의원은 교정시설 내 폭행이 10년 사이 74% 늘고 자살 시도도 2 배로 증가한 만큼 수용자의 정신질환은 단순히 교화 문제로만 치부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안전과 출소 이후 재범 방지까지 직결되는 문제라며 전문의 진료부터 치료와 출소 후 지역사회 연계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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