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열 39.4도까지 참아도 돼" 논란 한의사, 결국 사과

홍완기 기자2026.08.27 16:02
[사진, 게시글 출처=인스타그램 @gungang_doctor] ⓒ의협신문
[사진, 게시글 출처=인스타그램 @gungang_doctor] ⓒ의협신문

인플루언서 아옳이의 남자친구로 알려진 김형배 한의사가 성인은 39.4도, 소아는 38.5도까지 발열을 지켜봐도 된다는 취지의 SNS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결국 사과했다.

의료단체가 해당 발언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 논란이 확산하자 김 한의사는 25일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특정 체온을 제시하며 일정 체온까지 견뎌도 된다는 식으로 말씀드린 것은 잘못된 표현이었다고 밝혔다.

논란은 김 한의사가 최근 SNS에 한의사 집안에서는 감기에 걸려도 약을 잘 먹지 않는다는 취지의 콘텐츠를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후 한 이용자가 열이 날 때도 견디느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김 한의사는 성인의 경우 약 39.4도, 소아는 38.5도 정도까지는 견뎌보는 것도 좋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히 만 4~5세 어린이에 대해서도 38.5도 정도까지 지켜보는 것을 추천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단순한 개인 경험담을 넘어 의료인이 SNS를 통해 어린아이에게까지 적용될 수 있는 발열 대응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의사단체인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은 25일 성명을 내고 김 한의사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공의모는 39.4도의 고열은 심각한 질환을 의심하고 빠르게 진단해야 하는 상태라며 발열의 원인은 단순한 상기도 감염부터 폐렴, 췌장염, 뇌염, 패혈증 등까지 다양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한의사는 39.4도까지 경과 관찰해도 괜찮다고 했지만, 해당 조언이 위험한 이유는 체온 자체보다 원인을 찾을 시간을 소모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의모는 특히 성인과 소아를 대상으로 특정 체온을 일률적인 기준처럼 제시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단체는 39.4도까지 지켜보라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은 어디에도 없다며 발열 환자의 진료 필요성은 체온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연령과 기저질환, 동반 증상, 전반적인 임상 상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정에서 측정한 체온은 측정 부위나 기기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특정 체온에 도달할 때까지 무조건 경과를 지켜보라는 식의 정보 전달에 우려를 나타냈다.

공의모는 김 한의사의 SNS 계정명에 doctor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프로필에는 Korean medicine doctor라고 표기된 점도 문제 삼았다.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의사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이나 표기가 사용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인숙 전 국회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게시글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조선시대로 회귀하자는 위험천만한 한의사의 SNS 글이라며 한의대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아기들에서의 고열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모르는, 진짜 무식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한의사들이 다 이리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소위 인플루언서라는 젊은이의 SNS가 이러하니, 저출산 시대에 어렵게 태어난 아기들의 생명이 무법천지 막가파식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한의사는 논란이 된 발언의 취지가 열이 나도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 한의사는 사과문에서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취지는 열이 나면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체온의 숫자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연령과 건강 상태, 동반 증상 등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함께 살펴 해열제 복용이나 진료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취지와 별개로 건강정보를 전달하는 의료인으로서 보다 정확하고 신중하게 표현했어야 했다며 그러지 못한 것은 제 부주의였다고 밝혔다.

이어 제 부정확한 설명으로 혼란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앞으로는 의학적 근거를 더욱 면밀히 확인하고 건강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신중하게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발열은 체온 수치 자체뿐 아니라 환자의 연령과 전신 상태, 양상 및 지속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증상이다. 이에 특정 체온을 기준으로 진료나 해열제 복용 여부를 일률적으로 결정하도록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보 전달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