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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헌신했더니…급여비 환수 철퇴 법원도 '적법' 판단

박양명 기자2026.08.27 15:31
ⓒ의협신문
ⓒ의협신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했던 동네의원을 향해 정부는 급여비 환수라는 철퇴를 내렸고, 법원도 해당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27일 오동호 서울 중랑구의사회장(미래신경외과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환수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단을 내렸다. 오 회장은 판결문 내용을 확인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사건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유행 조짐을 보인 2022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루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어서자 정부는 동네의원의 참여를 요구했다. 당시 서울시의사회는 지역의사회 기반으로 코로나 환자를 관리하는 재택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을 제안했고 오 회장 역시 중랑구의사회장으로 지역사회 재택치료 체계 구축에 나섰다.

오 원장도 밤잠을 줄여가며 코로나19 환자 재택 치료에 매진했다. 문제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고 2년이나 지나서 벌어졌다. 국회 지적으로 건보공단은 재택치료에 참여한 의료기관의 급여비가 적정했는지 전수조사를 감행한 것. 의무기록을 비롯해 증빙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재택치료 의료기관은 진료비 환수 처분 통지서를 받아야 했다.

수가 고시는 일주일 멀다 하고 바뀌고, 보건당국 지침도 일선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만큼 혼란한 상황을 버티며 환자 치료에 매진했더니 이제 와서 기록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오 회장도 수천만원에 달하는 환수 처분 통지서를 받아들어야 했다.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6월에는 2차 변론을 앞두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하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두 차례의 변론을 거쳐 나온 법원의 판단은 원고 청구 기각이었다.

법원 판결 소식을 접한 오동호 회장은 의료현장 상황을 무시하고 건보공단 입장만 들어준 매우 유감스러운 결과라며 현장 상황을 무시한 채 재정 절감만 목표로 하는 징벌적 환수 행정에 면죄부를 줘 일선 의료기관을 향한 건보공단의 갑질과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적 위기 때마다 희생을 요청하고 사후에는 징벌로 답하는 행정을 경험한 이상, 앞으로도 반복될 감염병 위기와 다가오는 만성질환 대란 앞에서 국가를 신뢰하고 따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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