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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지역의사선발전형 수시모집 앞두고 '거주요건 기준' 변화…왜?

박승민 기자2026.08.27 14:22
ⓒ의협신문
ⓒ의협신문

오는 9월 7일부터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수시모집이 시작되는 가운데, 정부가 선발전형에서 정하는 거주요건 기준을 보완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지역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 하나의 학교군으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는 지역의 지역의사선발전형 거주요건 기준을 보완한다는 설명과 함께다.

현행 지역의사법에 따르면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하려는 학생은 법령에서 정한 지역(진료권 또는 광역권 기준)의 중고등학교를 졸업해야한다. 또 해당 학교 재학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하나의 학교군이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있는 경우 학교 배정에 따라 학생의 거주지와 고등학교 소재지의 진료권이 달라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료권 단위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례가 확인된 것.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둘 이상의 진료군에 걸쳐 하나의 학교군으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는 지역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는 지역의 경우, 해당 학교군에 속하는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그 학교군에 속하는 지역 중 어느 하나에 거주한 사람은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적용지역의 경우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도록 했다. 다만,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충북혁신도시학교군을 적용지역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대상 학교 배정에 따른 거주지 진료권과 학교 소재지 진료권 분리 현황 전수조사 결과, 현재 충북혁신도시 사례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수시모집이 9월 7일부터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개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행령 개정안을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수시모집 시작 전 개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 내용을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실시하는 대학과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안내해 수시모집 과정에서 지원자격 판단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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