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프로포폴 처방 때 투약내역 확인 '권고', 오늘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대상성분이마취제인 프로포폴 성분까지 확대된다.
프로포폴 투약내역 조회는 펜타닐과 달리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다수 환자에 이용되는 약제의 특성을 고려해일정 횟수 이상 투약한 환자 중심으로 팝업이 뜨게 하는 방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식약처는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오늘부터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대상성분을 프로포폴까지확대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를 시작으로, 2025년 ADHD 치료제로 쓰이는 메틸페니데이트와 식욕억제제, 올 6월에는졸피뎀을 투약내역 조회 권고 대상에 포함한 바 있다.
펜타닐의 경우 의무화 이후 2년 동안 처방받은 환자 수가 35.7% 감소했고, 메틸페니데이트식욕억제제졸피뎀은 권고화 이후 조회 의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프로포폴의 경우에는 건강검진 시 수면내시경 등에도 사용되어 단회 투약 환자까지 모두 팝업이 뜰 경우 국민들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과 의료현장의 불편함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일정 횟수 이상 투약한 환자 중심으로 팝업이 뜨게 하는 방안을 적용키로 했다.
일정횟수 이하 투약환자의 경우 해당 환자는 최근 1년간 프로포폴 오남용 조치 기준을 위반하지 않고 처방 받은 환자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식약처와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처방소프트웨어 개발사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프로포폴 처방 이력이 있는 병의원과 의사에게 홍보 포스터 배포, 카카오톡 등으로 이용방법을 안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불편사항 등 민원 대응을 위해 상담센터(1670-6721)도 운영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프로포폴이 투약내역 확인 권고 대상에 추가된 것으로, 제도 시행에 따라 기존 프로포폴의 처방 방식이나 기준이 변경되거나처방투약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확인하면서의료인은 환자의 투약내역 등을 참고해의학적 판단에 따라 처방투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어 협회는 프로포폴 투약내역 확인제도가 프로포폴의 실제 사용 특성과 진료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도 시행에 따른 회원들의 불필요한 혼선과 행정적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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