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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프로포폴 처방 때 투약내역 확인 '권고', 오늘부터

고신정 기자2026.08.27 11:56
ⓒ의협신문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대상성분이마취제인 프로포폴 성분까지 확대된다.

프로포폴 투약내역 조회는 펜타닐과 달리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다수 환자에 이용되는 약제의 특성을 고려해일정 횟수 이상 투약한 환자 중심으로 팝업이 뜨게 하는 방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식약처는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오늘부터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대상성분을 프로포폴까지확대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를 시작으로, 2025년 ADHD 치료제로 쓰이는 메틸페니데이트와 식욕억제제, 올 6월에는졸피뎀을 투약내역 조회 권고 대상에 포함한 바 있다.

펜타닐의 경우 의무화 이후 2년 동안 처방받은 환자 수가 35.7% 감소했고, 메틸페니데이트식욕억제제졸피뎀은 권고화 이후 조회 의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의협신문

프로포폴의 경우에는 건강검진 시 수면내시경 등에도 사용되어 단회 투약 환자까지 모두 팝업이 뜰 경우 국민들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과 의료현장의 불편함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일정 횟수 이상 투약한 환자 중심으로 팝업이 뜨게 하는 방안을 적용키로 했다.

일정횟수 이하 투약환자의 경우 해당 환자는 최근 1년간 프로포폴 오남용 조치 기준을 위반하지 않고 처방 받은 환자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의협신문
프로포폴 오남용 방지 조치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와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처방소프트웨어 개발사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프로포폴 처방 이력이 있는 병의원과 의사에게 홍보 포스터 배포, 카카오톡 등으로 이용방법을 안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불편사항 등 민원 대응을 위해 상담센터(1670-6721)도 운영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과다중복 처방 등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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