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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간호사 교육과정 재행정예고, 왜?…"현장 의견 반영"

박승민 기자2026.08.26 17:30
ⓒ의협신문
ⓒ의협신문

진료지원간호사 업무 교육과정이 재행정예고되면서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각지대에 있는 진료지원간호사들의 업무공백 해소를 위해 재행정예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PA업무는 전문간호사와 일정한 임상경력교육 요건을 갖춘 전담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 했다.

다만, 제도 시행 전부터 PA 업무를 해온 간호사들의 업무공백을 막기 위해 임상경력과 진료지원업무 연속 수행경력에 따라 교육 특례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재행정예고를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과정을 공통 과정, 분야별 과정 및 현장실습 과정으로 구분하고, 교육과정별 이수 과목 및 시간 ▲공통 과정 및 분야별 과정의 이론교육실기교육 실시 방법과 현장실습 과정의 실시 방법 및 운영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교육과정 연계 운영, 자료 작성보존 등 교육과정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의 이수 기준,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 이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가 안내한 진료지원간호사 경력 특례와 교육과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임상경력 3년이상진료지원업무 연속수행경력 1년 6개월 이상이면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임상경력이 3년 이상이지만 진료지원업무 연속 수행경력이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인 간호사의 경우 이론교육만 이수하도록 했다.

임상경력이 3년 미만이지만 진료지원업무 연속 수행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이어도 이론교육만 이수하도록 하고 실기교육과 현장실습은 면제되도록 했다.

문제는 진료지원업무 연속 수행경력이 6개월 미만인 간호사들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교육과정 재행정예고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조하진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2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임상경력은 3년이상인데 진료지원업무 경력이 6개월 미만으로 짧은 경력을 가진 간호사들의 어려움을 많이 들었다며 임상 경력이 3년이상인만큼 교육을 빠르게 이수할 수 있도록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의 순서를 조금 바꿨다고 설명했다.

교육과정의 순서상 이론교육과 실기교육을 이수한 후 현장 실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하지만 현장실습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한 것.

조하진 과장은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기위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며 재행정 예고에는 기존 안에 더해 의료현장에서 오해할 수 있는 미세한 조정까지 포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서 현장에서 빨리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재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9월 7일까지다. 보건복지부는 제정 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9월 7일까지 의견서를 보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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