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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형·공장형 약국' 명칭 못 쓰게 되나…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박양명 기자2026.08.26 15:17
ⓒ의협신문
ⓒ의협신문

앞으로 약사 사회의 골칫거리로 자리했던 창고형공장형 약국 처럼 대형 유통 이미지를 내세운 약국 명칭을 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등 37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인 약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약국 명칭 사용 제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소비자나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약국 고유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재석 212명 중 205명이 찬성해 법안은 무리 없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눌렀다.

지난해 10월 남인순 의원이 처음 발의했던 법안에는 약국 고유명칭 사용 금지 단어를 창고, 공장 및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외국어 등이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창고, 공장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법률에서는 포괄적 금지 원칙을 두고 구체적인 명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식으로 수정됐다.

ⓒ의협신문
약국 명칭 규제 약사법 개정안 ⓒ의협신문

이에 따라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도매상이나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특정 의약품이나 특정 질병 관련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명과 비슷한 표시 ▲약국 소재지와 1km 이내 거리에 개설된 의료기관과 같은 명칭을 사용해 해당 의료기관과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 ▲약국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 또는 의약품 과다 소비를 유도해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 등 5가지 내용을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면 안된다.

개정안에서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표시라고 돼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금지 명칭 마련을 만들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토록 하고, 기존 약국의 명칭 변경을 위해 시행일부터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법 통과 직후 남인순 의원은 의약품은 일반 공산품과 다르며 올바른 복약지도와 적정한 사용이 국민 건강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과도한 상업적 표현과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의약품 구매를 부추기는 행위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은 의약품의 특성에 맞는 건전한 판매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도 면밀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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