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의사 86.9% "당연지정제 폐지·선택적 단체계약제 도입" 찬성

이영재 기자2026.08.26 10:20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가 지난 22일 열린 간담회에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인식조사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가 지난 22일 열린 간담회에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인식조사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민의 의료 선택권 보장과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을 담보하는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시작해야 합니다.

창립 3주년을 맞는 미래의료포럼이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함께 진행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인식조사 결과 의사 86.9%가 당연지정제 폐지선택적 단체계약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이 문제를 전 의료계 차원의 공식 의제로 설정해야 한다는 데도 응답자 대부분(92.0%)이 뜻을 같이 했다. 현행 수가는 의료기관의 지속가능한 운영에 충분치 않다(98.6%), 비급여 통제와 관리급여, 심사삭감 강화 등으로 의료기관의 재정적 자율이 줄어들고 있다(98.3%) 등을 통해서는 왜곡된 의료 현실이 그대로 투영됐다.

제도 변화에 따른 국민 편익에 대한 우려도 노정됐다. 응답자 상당수(37.4%)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폐지될 경우 국민 의료접근성과 형평성이 나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요양기관 강제지정 폐지의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제도 변화에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형평성 담보까지 아우르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설문조사는 구글 폼을 이용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의사회원 647명이 참여했다. 근무형태별로는 개원의(233명36.0%)가 가장 많았으며, 봉직의(197명30.4%),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103명15.9%), 종합병원병원(59명9.1%), 인턴전공의전임의(37명5.7%)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285명44.0%), 30대(183명28.3%), 50대(114명17.6%), 60대 이상(54명8.3%), 30대 미만(11명1.7%) 순이었다. 진료과별로는 내과계(286명44.2%), 외과계1(14923.0%), 지원 및 특수과계(116명17.9%), 외과계2(62명9.6%), 기타일반의(34명5.3%) 등이었다.

■ 당연지정제에 대한 인지 수준
■ 당연지정제에 대한 인지 수준

당연지정제에 대한 인식 수준은 높았다. 잘 알고 있다(매우 잘 알고 있다+잘 알고 있다/424명65.5%)에 대략 알고 있다(176명27.2%)까지 포함하면 90% 넘는 인지도를 보였다.

당연지정제가 의료기관 운영과 진료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매우크다71.1%, 크다4.9%)에는 진료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성이 반영됐다.

특히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비적극적 찬성층(187명)이 꼽은 적극 찬성하지 않는 이유로는 규제가 다른 방식으로 지속(58명31.0%)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폐지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 보다 제도 변화의 실익에 대한 불신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 당연지정제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
■ 당연지정제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

개선방향으로는 당연지정제 전면 폐지(260명40.2%)가 가장 많았다. 완화 및 계약제 확대(212명32.8%), 선택계약제 시범 도입(76명11.7%) 등까지 포함하면 현 제도에 대한 변화를 바라는 민도가 84.7%에 이른다.

현실화심사제도 개선 조건을 단 현행 유지 응답자(82명12.7%)를 제외하면, 순수하게 유지를 바라는 비율은 0.8%에 그쳤다.

강제지정제 개선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정책 대안으로는 폐지+선택계약민간보험 확대(313명48.4%), 선택계약 일부+필수의료 보호(209명32.3%), 유지+수가 인상(57명8.8%), 유지+비급여관리급여 완화(38명5.9명), 유지+심사삭감 개선(20명3.1%) 등을 꼽았다.

당연지정제를 의료계 공식 의제로 다뤄야 한다(92.0%)에도 응답자 대부분이 뜻을 모았다.

■ 당연지정제의 가장 현실적인 정책 조합
■ 당연지정제의 가장 현실적인 정책 조합

미래의료포럼과 병원의사협의회는 의료기관의 공적 책임을 요구하려면 국가와 보험자 역시 그 책임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합리적인 규칙을 만들고,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지만,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계약을 자유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강제에서 계약으로, 통제에서 협상으로, 일방적 부담에서 상호 책임으로 의료의 기본질서를 바꿔야 한다라면서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그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의료 현장의 분명한 신호라는 사실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제지정제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두 단체는 먼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개편을 의료계와 정부의 공식 정책 의제로 즉시 다뤄야 하며, 필수의료와 취약계층 보호를 전제로 일부 진료 영역 또는 유형의 의료기관에서 선택적 단체계약제를 시범 도입해야 한다라면서 수가뿐만 아니라 급여기준심사기준계약조건 전반에서 의료계와 보험자가 실질적으로 협상하고, 협상 결렬 시 정부의 일방 결정이 아닌 독립적 중재가 가능한 대등한 계약체계를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