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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수술 후 감염·상해 주장 7년 소송...의료진 고통도 7년

송성철 기자2026.08.21 17:09
판결에 불복한 A씨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해당 의료진은 최종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다. 치료 결과에 대한 불만과 불신으로 2019년 시작된 형사·민사 소송이 7년째 계속되면서 의료진의 정신적 고통은 깊어지고 있다.ⓒ의협신문
판결에 불복한 A씨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해당 의료진은 최종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다. 치료 결과에 대한 불만과 불신으로 2019년 시작된 형사민사 소송이 7년째 계속되면서 의료진의 정신적 고통은 깊어지고 있다.ⓒ의협신문

전립선 수술 후 발생한 급성 요폐(소변이 배출되지 않는 증상)에 대해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했음에도, 이를 성폭행 및 장기 훼손이라고 주장하며 의료진을 상대로 진행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대법원 최종 심리를 앞두고 있다. 정상적으로 의료행위를 제공한 주치의와 수련의, 간호사는 환자의 1인 시위와 소송으로 7년째 시달리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조광국)는 환자 A씨가 OO대학병원 비뇨의학과 B 교수와 C 수련의, D 간호사, E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1년 8월 민사 소송이 처음 접수된 지 약 5년 만이자, 사고 주장 시점으로부터 7년 10개월 만에 나온 2심 판결이다.

사건은 2018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OO대학병원에서 B 교수에게 홀뮴 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 절제술(HoLEP)을 받았다. 수술 이틀 뒤 의료진은 경과 확인을 위해 유치도뇨관(소변줄)을 제거했으나, A씨는 배뇨 곤란과 복부 통증을 호소했다. 잔뇨량 측정 결과 방광 내 소변이 정상 범주(50cc 미만)를 크게 초과한 507cc로 소변을 뽑아내지 않으면 방광이 손상되거나 기능 부전이 올 수 있는 급성 요폐 상황. 당직의였던 C 수련의는 도뇨관을 다시 삽입하는 응급 처치를 시행했고, 사전 처방에 따라 진통제를 투여해 증상을 안정시켰다. A씨는 배뇨 기능이 회복되어 이틀 뒤 정상 퇴원했다.

하지만 A씨는 퇴원 4개월 뒤인 2019년 1월 1418일까지 병원 앞에서 성폭행 지시자 B(비뇨의학과 전문의)는 잘못을 시인하고 책임 보상하라. 성폭행범 C(수련의), D(간호사)는 성폭행 및 장기 훼손(방광), 살인 미수, 완전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장기간 기억상실. 의료행위 규칙을 무시하고 가족과 보호자 없는 틈을 타 잔인한 범행을 만천하에 고발한다 등이 적힌 현수막을 걸고 피켓 시위를 벌였다. A씨는 의료진이 보호자가 없는 틈을 타 마약성 약물로 자신을 마취시킨 뒤 성폭행을 하고 방광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의료진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고소했고, 2020년 12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형이 최종 확정됐다. A씨가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 과실치상상해 등 형사 고소 사건 역시 검찰에서 모두 혐의 없음 및 각하 처분을 받았다.

형사 재판에서 패소한 A씨는 2021년 8월, 의료진과 학교법인을 상대로 3억원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마약성 약물로 마취시킨 상태에서 도뇨관을 재삽입해 고의로 요로감염 및 방광경부 상해 등을 입히는 불법행위를 했다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의료진이 전자의무기록(EMR)을 사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어 2심 재판부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도뇨관 재삽입 조치가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시행한 것이라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요로감염, 방광경부 손상 등의 상해 내지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의 주장을 일축했다.

도뇨관 재삽입 조치 이후 시행한 잔뇨량 검사에서 정상 소견(51cc72cc)을 보였고, 더이상 복부 불편감을 호소하지 않아 배뇨기능을 회복해 퇴원한 점도 짚었다.

진료기록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의료진이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기록을 조작할 이유나 동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경과기록지상 도뇨관 재삽입과 보존적 조치(conservative Tx) 기재가 상반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삽입 후 경과를 관찰하겠다는 지극히 정상적인 치료 계획이라고 판단했다. 처치가 1시간 40분가량 지연됐다는 주장 역시 초응급 상황이 아니며 통상적인 의료 기준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한편, 판결에 불복한 A씨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해당 의료진은 최종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다.

치료 결과에 대한 불만과 불신으로 2019년 시작된 형사민사 소송이 7년째 계속되면서 의료진의 정신적 고통은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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