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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의료복지사협, 통돌의 '배달의민족' 꿈꾸나" 비판

박승민 기자2026.08.24 14:17
ⓒ의협신문
ⓒ의협신문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명칭과 설립 취지만으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지역 필수의료의 핵심 인프라로 규정할 수 없다고 24일 주장했다.

특히 외부 개원의를 순번에 따라 환자에게 보내는 방식은 환자와 지역 의사의 지속적인 관계를 단절해 통합돌봄의 취지에 역행하고,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합돌봄의 배달의민족으로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30년간 농어촌과 도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차의료재택의료통합돌봄 등을 수행해 왔다며 개원의 겸직 허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같은 주장에 서울시의사회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실제로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지, 지역 주민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일차의료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의료 역할 자체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공공성을 취지로 설립된 조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운영과 기능이 그 취지에 부합하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명칭만으로 공공성과 지역 필수의료기관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필수의료의 핵심 인프라라고 주장하려면 어떤 필수진료를 담당했는지, 야간과 휴일에 어떤 의료공백을 메웠는지, 외부 개원의가 없으면 어떤 진료가 중단되는지부터 공개해야 한다며 설립 목적이 아니라 실제 의료 기능으로 공공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소재한 지역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짚었다.

인구소멸위험지역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인구소멸위험지수 등 별도의 기준에 따라 분류되는 개념인 만큼, 이들 지역 다수가 인구소멸위험지역이라고 주장하려면 적용한 지수와 기준 연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황규석 회장의 주장이다.

응급의료 취약지 역시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소멸위험지역과는 별개의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각 지역이 응급의료 취약지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연도의 공식 지정 자료와 의료기관 접근성 등을 지역별로 대조해 확인해야 한다는 것.

황 회장은 원주에 대학병원이 있고 산청에서도 경상국립대병원까지 약 30분 거리인데 의료취약지로 보는 것이 맞는가라며 행정구역상 농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의료기관을 의료공백의 최전선으로 포장하는 것은 실제 의료 접근성을 외면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시군 안에서도 의료기관까지의 거리와 교통 여건, 진료과목, 상근 의료인력이 다르다고 언급한 황 회장은 지역 이름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해당 의료기관의 위치와 주변 의료자원, 대체 의료기관까지의 이동시간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30년간 예방 중심 일차의료와 재택의료,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통합돌봄 등을 수행했다는 주장, 조합원의 진료비 절감과 입원 경험률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립 인가와 정기 감사경영공시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등을 근거로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는 주장 등에도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황 회장은 통합돌봄은 환자가 살던 지역에서 자신의 질환과 투약 이력, 생활환경을 아는 의사에게 지속적으로 진료와 관리를 받는 체계라며 지역 주민을 직접 진료해 온 일차의료기관이 통합돌봄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외부 개원의를 모집해 순번대로 환자에게 보내는 방식은 지속적인 환자 관리가 아니라 환자를 주문받고 의사를 배정하는 의료서비스 배달이라며 이런 구조에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통합돌봄의 배달의민족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황 회장은 정부는 공공성이라는 명칭에 기대 포괄적인 특례를 부여하지 말고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실제 운영과 의료 기능부터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설립 주체만으로 개원의 겸직을 허용한 조치를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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