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도수 30분인데 추나는 5분?" 한방병원 '추나+도수' 병행도 논란
추나요법과 도수치료가 각각 건강보험 급여체계 안에서 관리되고 있지만, 급여 인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관리기준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 불공정형평성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최근 관리급여로 전환된 의과 도수치료에는 시행시간과 선행치료, 치료기록 등 구체적인 요건이 적용된다. 반면 한방 추나요법은 환자당 연간 20회라는 횟수 제한 외에 급여기준상 최소 시행시간을 정해놓지 않았다.
여기에 한방병원에서는 동일 환자에게 한의과에서 추나요법을, 의과에서 도수치료를 각각 시행할 수 있어, 추나와 도수를 별도의 진료 영역으로 관리하는 현행 심사체계가 환자 단위의 전체 치료 흐름과 중복 여부를 충분히 살피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나는 연 20회 외 시행시간 기준 없어도수는 30분 이상에 선행치료까지
추나요법 급여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호에 따라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심평원에 신고한 한의사가 한방 진료과목을 개설한 요양기관에서 대상 질환에 대해 시행한 경우 급여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급여 인정 횟수는 환자당 연간 20회다. 추나요법 시행 시에는 추나요법 관리시스템을 통해 진료정보를 심평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현행 급여기준에 추나요법의 1회 시행에 필요한 최소 시행시간이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의과 도수치료에는 보다 구체적인 관리기준이 적용된다.
심평원 고시에 따르면 관리-1 도수치료[1일당]는 30분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수치료를 처방할 수 있는 의사의 범위와 시행자의 자격도 정해져 있으며, 의료기관은 처방자시행자시행기법시행부위소요시간치료효과평가 등을 기록보존해야 한다.
또한 급여 인정에는 치료실과 장비 요건뿐 아니라 선행치료 등 여러 조건이 붙는다. 도수치료는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 등을 우선 시행한 뒤 호전이 없는 경우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급여로 인정되는 구조다.
도수치료는 7월 1일부터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되고, 주 2회 이내 및 연간 총 15회 이내 등 횟수 제한도 적용된다.
한쪽에는 30분 이상이라는 명확한 시간 기준을 두면서 다른 한쪽에는 최소 시행시간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급여 관리체계의 일관성 측면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도수치료에 대한 관리기준이 대폭 강화된 만큼, 상대적으로 시행시간 관리기준이 없는 추나요법의 적정성 판단 기준과 한방병원 내 의과한의과 진료를 환자 단위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추나는 5분? 3분? 짧은 시행시간 놓고 환자들 의문
실제 인터넷에서는 추나 5분, 추나 3분 등을 경험했다는 환자 후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A씨는 한 카페 게시판에 금요일 오후에 사고가 났고, 목이랑 허리가 아파서 한방병원을 찾았다며 접수, 대기, 침, 전기치료, 추나를 받았다. 이중 추나는 5분을 받았다. 치료를 받고도 치료를 받았다는 기분이 안 든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린 B씨 역시 추나치료를 처음 받아봐서 그런데, 원래 10분도 안 걸리게 5분 정도 하는 건가요?라며 목, 어깨, 허리 다 아픈데 어제 허리만, 오늘은 목만 했다. 어깨가 가장 아픈데 어깨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원래 한 번에 한 군데만 하는 게 맞는 건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댓글에는 추나 5분이면 오래한 것이라며 물리치료, 뜸, 침 치료, 추나(눕는 시간 포함하면 약 3분)까지 해서 총 15분 안에 끝났다는 경험담도 있었다.
물론 개별 의료기관의 진료행태를 전체 한방의료기관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문제는 개별 사례의 진위와 별개로, 현행 급여기준상 추나요법의 최소 시행시간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아 실제 시행시간을 기준으로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도수는 30분인데 추나는 1분하고 청구해도 돼? 형평성 잃은 급여기준 시끌
의료계에서는 이 같은 차이가 단순한 치료방법의 차이를 넘어 건강보험 급여 관리기준의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보험국에는 최근 추나요법의 시행시간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봉근 의협 보험이사는 추나요법은 시간 기준이 없다는 점에 대해 보험국으로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도수치료에는 30분이라는 기준을 두고 있는데 추나요법에는 시행시간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도수치료에만 엄격한 시간과 횟수 기준을 적용하고 추나요법에는 시행시간 기준조차 두지 않는다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입장에서는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며 동일한 원칙 아래 적정진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방병원은 추나+도수 가능진료과목별 관리로 통합 심사 한계
한방병원에서 의과와 한의과 진료가 함께 이뤄지는 구조 역시 또 다른 쟁점이다.
현행 제도상 추나요법은 한방 진료과목을 개설한 요양기관에서 한의사가 시행하는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반면 도수치료는 의사가 처방하고 의사 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상근 물리치료사가 시행하는 구조다.
특히 7월부터 신설된 도수치료 관리급여 항목에는 한방병원 내 의과가 별도 항목으로 포함돼 있다. 한방병원 안에 개설된 의과에서도 관리급여 도수치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방병원에서는 동일 환자에게 한의과에서 추나요법을, 의과에서 도수치료를 각각 시행할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하다.
추나요법과 도수치료가 서로 다른 진료영역에서 이뤄진다는 이유로 심사체계가 분리될 경우, 동일 환자에게 유사한 목적의 치료가 연속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을 하나의 진료 흐름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의료계에서는 일부 한방병원에서 추나요법 급여 횟수 20회를 모두 소진한 환자에게 이후 도수치료를 권하는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도 현장에서 나온다고 전했다.
이봉근 이사는 한방병원에서 의과와 한의과 진료가 각각 이뤄지면서 추나와 도수를 함께 시행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도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추나와 도수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핵심은 동일한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유사한 목적의 치료행위를 관리한다면 최소한의 시행기준과 적정성 판단 원칙 역시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의과와 한의과가 함께 운영되는 한방병원에서는 통합 진료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환자 단위의 전체 치료 흐름을 놓고 중복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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