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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일부 유죄 판결에도 영업정지는 전체 적용...'위법'

송성철 기자2026.08.16 16:51
대전고등법원은 최근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요양기관 66일 업무정지처분 취소 항소심(2026누108)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판결에 보건복지부(피고)가 상소하지 않으면서 최종 확정됐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대전고등법원은 최근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요양기관 66일 업무정지처분 취소 항소심(2026누108)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판결에 보건복지부(피고)가 상소하지 않으면서 최종 확정됐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부당청구 혐의 대부분이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최초 현지조사에서 산출한 부당청구액을 기준으로 66일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행정당국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등법원은 최근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항소심(2026누108)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판결에 피고 측이 상소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남 ○○군에서 C의원을 개설해 운영한 A씨는 의료법 위반(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726회에 걸쳐 허위 처방전 발급 및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약사법 위반(약사와 처방전 발급 담합 및 금전 수수 9회, 577만 원)사기(약사 요청으로 허위 작성 후 요양급여 편취 156회, 158만원)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10월 총 18개월 진료분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 A씨가 실제 환자가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해 진찰료 및 약제비를 부당 청구(3069만원)하고, 만성질환관리료 진찰료 산정기준을 위반(63만원)했다며 총 3133만원의 부당금액을 산출했다.

검찰은 A씨를 의료법약사법사기(허위청구 958회 1645만원) 혐의로 기소했다. 2023년 1월 17일 열린 형사 재판 항소심에서 A씨는 의료법약사법 위반 유죄, 사기 혐의는 허위청구 958회 가운데 18회(18만원)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23년 10월 12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형사 항소심에서 허위청구 혐의 대부분이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자 건보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는 2023년 5월 원고에게 당초 환급금 3133만원을 63만원으로 변경하겠다고 통보했다.

형사 재판에서 허위청구 대부분이 무죄로 나오고 환급금 역시 3133만원에서 63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2023년 4월 12일, A씨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6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형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당청구 금액은 63만원이므로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에서 산출한 허위청구 부당금액 3133만원을 전제로 66일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토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내원일수 증일청구자 명단을 작성해 내원일수 거짓청구 및 약제비 부당청구에 따른 부당금액을 산정했으르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했더라도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당초 유죄로 인정됐던 958건 중 18건만 유죄로 인정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됐다면서 처분사유 중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의 처분사유만으로는 66일의 업무정지처분이 과중하다고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업무정지기간은 부당금액을 토대로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을 산정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처분사유를 인정하려면 그에 해당하는 부당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를 특정해야 판단할 수 있는데 피고는 특정을 못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처분사유가 인정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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