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검체검사 수탁기관에 검사비 '직접' 지급 법안 등장

박양명 기자2026.08.21 15:15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의협신문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검체검사 위수탁 상호정산 비율 문제가 관련 법 미비로 보고, 위탁과 수탁의 구분을 보다 명확히하는 법안이 등장했다.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별도 정산 관행에 따른 검사료 할인과 과당경쟁 부작용을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도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검체검사 위수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검사비를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체검사는 환자의 혈액 소변 조직 등을 분석해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 경과를 확인하는 의료행위다. 자체 검사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병의원은 전문 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고 있다. 비용은 위탁기관이 검사비를 일괄 청구한 뒤 수탁기관과 별도로 정산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위수탁 검체검사는 약 3억 4000만건, 2조 6000억원 규모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정산 방식으로 불공정 계약과 검사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한다며 해결을 위해 올해 말 시행을 목표로 보상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위수탁기관이 비용을 각각 분리해 청구 지급하는 방식이다.

서영석 의원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데서 문제점의 원인을 찾았다. 현행법에는 검체검사의 위탁 기준과 실제 검사를 수행한 수탁기관에 검사비를 직접 지급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검체검사의 위탁,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관련 조항을 아예 신설하고 있다.

요양기관이 인력시설장비 및 정도 관리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른 요양기관에 검체검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관이 검사비를 포함해 요양급여비를 청구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탁기관 몫을 공제해 직접 지급토록 하는 게 골자다. 위탁할 수 있는 검체검사의 범위와 위탁 절차,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검사비는 실제 검사를 수행한 기관에 제대로 지급되게 하여 불투명한 정산 구조를 바로잡고, 가격 할인과 과당경쟁이 아니라 검사의 정확성과 품질로 경쟁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라며 모든 환자가 정확하고 안전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의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