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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사고 이력 공개 선 긋기 "필수의료 기피 우려 균형 검토"
보건복지부가 의료사고 이력 공개제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의결의 자리였으나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국회 입성 후 연일 주장하고 있는 의료사고 이력 공개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 의원은 수사 중인 사항까지 환자에게 공개하자는 게 아니라 법원 확정 판결로 중대한 과실이 확인된 이후에도 환자가 알 수 없다면 환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해야 하나라고 반문하며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때에 한 해 환자에게 알리는 의료사고 이력 공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에 제도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의료의 특수성에 대해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의료는 항상 불확실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과실에 상관없이 중대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있다라며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해 의료사고 대응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의료사고가 났을 때 환자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강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과실범에 대한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과 유사한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중대한 수술이나 응급치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망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필수의료 기피 우려에 대한 부분도 균형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환자안전 강화 방향성에 대해서도 전했다. 정 장관은 환자안전법에 따라 중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신고하는 제도가 있고, 반복적이면 조치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있다라며 이 체계가 실효성 있게 강화돼야 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환자기본법 하위법령을 만들 때 환자 안전을 좀 더 강화하는 제도와 예산을 확대하는 데 동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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