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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 약 배송 받나?…정부, 확대 논의 시작

박승민 기자2026.08.20 19:46
ⓒ의협신문
ⓒ의협신문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정부가 약 배송 확대 논의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의 도매업 겸영 제한 등의 논의를 종합해 의약품 유통 시장의 구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비대면 약 배송 확대를 논의하고 약국 재고정보 제공 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약 배송 확대는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 대상이다.

약 배송은 올해 말 비대면진료가 본격 제도화 됨에 따라 일부 대상자에 한해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자는 섬벽지,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 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가까운 동네 약국 중심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되, 비대면 진료 전담약국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 중에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약 수령 편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비대면 약 배송 적용 대상 확대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약사법과 의료법 등 관련 법규 개정도 논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약을 안전하게 수령하고 복용할 수 있도록 조제약 품질관리, 환자 수령여부 확인 및 복약지도 등 세부 사항에 대한 검토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약 배송 확대 논의는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통해 운영할 예정이다.

민관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등 정부 부처와 약사단체, 비대면진료 중개업체 등이 참여한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과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약 배송 확대 추진에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즉각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모든 비대면진료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필요한 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이번 논의의 기본 원칙이 돼야 한다며 충분한 안전장치를 통해 환자의 선택권과 안전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당시 수백만 건의 약 배송을 연결하며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했다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 배송을 위한 기술적정책적 대안을 적극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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