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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매업 금지…간호사 '적정' 환자 수 법제화

박양명 기자2026.08.20 18:08
ⓒ의협신문
ⓒ의협신문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은 앞으로 의약품 도매업을 할 수 없게 됐다. 간호사 한 명당 적정 환자 수를 정하기 위한 법적 기반도 만들어졌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 73개의 법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은 14건이었는데 이중 보건의료 현장과 직결된 법안은 5개 정도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도매상을 개설해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계류하고 있었다. 한약업사나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에 비대면진료 중개업체를 추가하고,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 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 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팔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약 9개월이 지나서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다만, 국회 본회의 단계에서 상당 기간 잔류해 있었던 만큼 반대표도 상당히 나왔다.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95명(53.4%), 반대 34명으로 겨우 통과했다. 기권표도 49표나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특정 약국을 우대하는 불공정행위를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약국을 플랫폼에 종속시킬 우려가 있다는 우려만으로 도매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라며 제기된 문제는 우려일 뿐 얼마든지 규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반대 토론에 나섰지만 통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의 통과로 현재 일부 플랫폼은 직접 의약품 도매업체를운영 중에 있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사업 구조를 재편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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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금지법안 결과 [사진=국회방송 생방송 갈무리] ⓒ의협신문

이 밖에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한 명당 적정 환자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사 대 환자 수의 적정 기준을 정해야 하고 ▲적정 배치기준은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인력만 반영하도록 했다. 또, 적정 간호 인력 배치는 환자의 특성과 중증도, 의료기관 종별 특성, 간호사 근무 형태 및 근무부서별 특징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국민 건강을 지키고 병원 노동자 삶도 함께 지키는 중요한 출발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혈모세포 이식 전 과정을 조정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만들어졌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다.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신설이 골자다. 그동안 조혈모세포 이식은 기증 희망자 등록부터 조직접합성 확인, 채취 일정 조율, 이식 후 관리까지 복잡한 절차가 요구됐지만 이를 총괄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현장 혼선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기증희망자 동의 확인 ▲검체 채취 및 이송 지원 ▲채취기관과 일정 조율 ▲기증자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해 이식 전주기를 포괄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정기관을 장기이식 관리감독 체계에 편입하고 지정 대상도 확대했다.

심뇌혈관질환 관리 및 국가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하는 관련 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과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안이다.

기존의 심혈관질환을 심장혈관질환으로 바꾸고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 등 구체적 질환은 보건복지부령을 규정토록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 질환 연구와 조사통계사업을 수행하고,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별도 조항으로 분리하고 각 기능과 역할을 구분했다. 센터 지정 기준도 진료권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 정책 수립과 시행, 기반시설 확충, 전문인력 양성 등을 국가와 지자체 책임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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