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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기우 아니었다" 개원의 겸직 10건 중 3건은 한방·요양병원

고신정 기자2026.08.20 16:01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의 한시허용 조치에 따라 겸직에 나선 개원의 10명 중 3명 이상이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의료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라던 정부의 제도 도입 취지와는 완전히 결이 다른 결과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의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다면서 책상 위에서 설계한 정책이 의료현장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력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필수의료 인력 공백 해소를 이유로, 개원의가 자신의 의원 이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의료법상 개원의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예외를 두어 겸직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공보의 부족에 따른 농어촌지역 의료공백 문제가 한창 이슈가 되었던 때로, 개원의가 이의 대체 인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복안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달랐다. 지난해 10월부터 약 11개월간 개원의가 자신의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례는 100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19건은 근무처가 한방병원, 13건은 요양병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100건 중 32건이 필수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이었고, 정작 인력이 절실한 분야의 참여는 저조해 학회가 참여를 독려하는 공문까지 발송한 마취통증의학과의 경우 실제 참여는 2명에 그쳤다면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마련한 조치가 되레 이과와 한방 교차고용을 넓히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의료계는 해당 조치의 무용성과 부작용 가능성을 이미 지적했던 바 있다. 실효성 없는 임시방편이라던 당시 협회의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이 증명된 것이다.

김 대변인은 필수의료 인력공백 해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의료기관에서의 근무는 적용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해야 한다면서 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관리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그 운영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역필수의료의 공백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의협은 지역필수의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지역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과 육성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면서 대한의사협회는 이 사안을 다음 주 예정된 의정협의체의 주요 안건으로 상정해 정부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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